우리 아이가 아플 때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이용하세요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법정 전염성 : 수족구병, 감기, 눈병 등
지원내용
-이용요금:질병감염서비 요금은 시간당 11,580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은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게 되며 가형 1,737원, 나다라형은 5,790원
-정부지원금:
-이용시간:(기본)1회 2시간이상 신청(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시간: 질병 완치 시까지
-돌봄활동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이용 동행 및 가정에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절차
-일반신청:‘가’형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 서비스 절차를 와 동일함.
‘나~라’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긴급신청: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증빙서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시설장 직인)
서비스 문의는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041-953-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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