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천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서천군의 일각에서 일부 군의원들의 “무식(?)”에 대한 조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2021년 서천군의회 사무감사장에서 있었던 해프닝들을 시리즈로 엮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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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①.... 교회,병원,장례식장 부설주차장은 무조건 한 대?????.........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A군의원은 ‘부설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정해순 도시경관과장을 향하여.... “제출한 서류를 보면(건축 관련 인허가 시) 종교시설도 (부설주차장이) 한 대로 되어 있고, 병원도 한 대로 되어 있고, 장례식장도 한 대로 되어 있는데......어차피 지금 10대 이상씩 있으니.........”
어쩌란 말인가?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려면 관련 법규는 한번쯤 살펴보고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
대한민국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1)종교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가 인허가 의무조항이고,
(2)의료시설(병원): 150㎡당 1대
(3)장례식장 : 150㎡당 1대
즉, 교회, 병원, 장례식장 공히 시설면적이 1,500㎡(약454평)이면 부설주차장 10대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인허가 설치기준이다. 무조건 한 대는 아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군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한 ‘코메디’라고 치부해야 하나???????
공부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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