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건강위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19대 대선의 유력후보는 “미세먼지는 국가재난” 이라고 까지 강하게 표현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주) 정하황 사장는 2017. 4. 7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서부발전은 “석탄화력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태안화력 주변 지역 3곳에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상반기 내에 설치해 측정 결과를 태안읍 환경 전광판으로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P.M2.5 : 먼지는 입자 크기가 50㎛ 이하인 총먼지)'의 주범은 ’화력발전소‘의 배출물질이라는 연구발표도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각 지역별로 측정하여 실시간 발표하는 사이트인 www.aqicn.org에 의하면, 서천군 주변이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배이상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천군이 공장도 없고, 경유자동차도 그리 많지 않은데, 유독 초미세먼지가 많은 것은
서천화력발전소의 배출물질이 주범임은 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군민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천화력 주변에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고, 서면 주변 및 서천읍, 장항읍 등 주요도로변에 “환경전광판”을 설치하여,
초미세먼지 공습시, “주의보”를 발령함으로서
노인인구가 많은 서천군의 경우 “노약자분들의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 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천화력발전본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호흡기에 깊숙히 침투하여, 심장, 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함으로서, 심장질환과 심부전증,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이와 같은 조치가 한국중부화력발전과 맺은 “신서천 MOU”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실협약”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서천군수님을 비롯, 도의원, 군의원분들께서는 서천화력으로 하여금 “초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을 위한 “전광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여, 군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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