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아래 '의혹'과 관련하여, 서천군청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시한번 '의혹'을 제기합니다.
서천군청의 관련자 어느 분이든, 이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야 "팩트"인지? "의혹"인지 알 것 아닙니까?
제발...지나친 "기우"였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옛날 글을 옮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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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2012. 10. 24일 당시 나소열 전군수와 사업주인 한국중부발전(주)간
체결한 ‘신서천화력 1,2호기 건설사업 협약’은 물론,
최근 노박래 군수가 체결한 ‘세부이행협약’조건에도
“기존 발전소 폐부지에 300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이라는 장미빛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인 한국중부발전(주)은 자신들은 공기업이므로, 리조트 건설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하고, 리조트 건립 및 운영방식과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국중부발전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서천사회에
보상하는 보상비(?)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동백정 일대는 춘장대해수욕장과 홍원항, 마량항 및 기독교 성지 등을 잇는 충남권 최대의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장미빛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 서천화력 폐부지는 천연기념물 제169호 동백나무 80여 그루가 8,250㎡의 면적위에 자라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 지역내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면 “리조트 건설”은 소위 ‘나가리’가 되겠네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공사 진행중에 ‘나가리’가 되면, 주민반대로 공사진행에 차질을 빗겠죠?
그러면, ‘장미빛 희망’은 지속되어야 하겠고,
그러면 ‘리조트 계획’은 3년간 연장해야 되겠네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이 끈나고, 발전소가 가동되고 나면
서천군민은 “닭 쫒던 개 신세”가 되어,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겠네요.
“사기”를 쳐먹어도 격식과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것이고.......
“사기”를 쳐먹으려면, 고도의 테크닉과 잔략이 필요한 것이거늘........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를 못했는데도
서천군은 물론...서천군 의회도 ‘장미빛 스카프’ 노래에 반해버린 것 같네요.
저의 지나친 "기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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