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1-1. 고소인 및 피해자 1*
"비공개"
1-2. 고소인 및 피해자 2*
"비공개"
2-1. 피고소인 1 *
성 명(상호, 대표자)
한국중부발전(주)대표이사 정창길
"이하 생략"
2-2. 피고소인 2 *
성 명(상호, 대표자)
서천군수 노박래
"이하 생략"
주 소
3. 고소취지
피고소인 1 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사업자이고, 피고소인 2는 피고소인 1이 신청한 「신서천 화력발전소 해상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한 공유수면관리청장(서천군수)으로서,
피고소인 1은 『해사안전법』 제15조 제2항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법 제106조(벌칙) 제6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09조(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원하며, 피고소인 2는 위 『해사안전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피고소인1이 2016년 11월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불법승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소인 1등 피해자 1,000여명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피고소인 1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21호(2015. 10. 29)로 승인고시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사 업 승인전인
2015. 10. 28이전에 『해사안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 상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평가요청서를 공 유수면 관리청장인 피고소인2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규정을 어겼습니다.
나. 피고소인2는 피고소인1이 이와 같이 『해사안전법』 제15조 제 2항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2016년 11월 피고소인1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 용 실시계획」을 불법으로 승인해 줌으로서, 해상공사 예정인
공유수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고소인 1,2 등 서천군 서면 어업인 1,000여명이 어업권에 따라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2017년 3월 피고소인1이 불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후, 불법 소급적용 을 위하여 뒤늦게 제출한 「해상교통 안전진단」평가요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소인 1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 다.
5. 고소이유
가. 피고소인1은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직에 재한 자로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법률을 준수할 성실한
주의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기업)의
영달과 기업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해사안전법』을 어긴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온 국민을 경악하게한
「세월호 참사」가 해사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주원인임이 밝혀진 마당에 고의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피고소인2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피고소인1이 시행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인 공유
수면 관리청장으로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공유수면을 관리해야 할 성실한 공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망각한 채, 피고소인1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 획」을 불법으로 승인하여, 서천군 서면 어업인 1,000여명에게
어업손실에 따른 생계위협 등 피해를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피고소인1,2의 범죄사실을 엄중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참고사항
피고소인1,2는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며,
피고소인1은 사업승인전 사업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어업피해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민피해 등이 없다고 통보하였다가, 해상교통 안전평가기관이 작성,제출한 해상교통 안전진단서에 어민피해 및 어선통행 방해 등
모순점이 발견되자, 이를 은폐한 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소인2가 주장하는 관련법령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행정청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7.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자료 별지첨부.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7년 4월 일
위 고소인 0 0 0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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