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서천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라, 서천군수와 한국중부발전(주)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하는 형사고발이
잠정유보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노박래 서천군수의 긴급요청에 따라, 서면 어업인협의체에서 오늘(10일)예정인 산자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잠정 유보하겠다는 협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4월 9일 이곳 자유게시판에 예고한 바와 같이 서천군수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형사고소장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접수될 예정입니다.
산자부장관과 해수부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의 유보는
앞서 밝힌대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부분에 대하여 법령위반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한 후, 일괄 고발할 예정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고소인 신문과정에서
별도로 고소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서천군수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한 사유는
신서천화력발전 건립공사와 관련한 서천군청의 주요 공문이 해당 부서장(과장)의 전결이 아니고
서천군수가 최종 결재권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천군수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한 증거로 "서천군청에서 생산한 공문서"를 증거목록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의사실이 명백히 소명된 이상,
피해보상에 관한 협상을 위하여 고소를 유보하는 것은
민주와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산업자원통산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은
늦어도 4월 20일까지는 완성할 예정이며,
4월 20일까지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시
우선 피고소인 각각에 대하여 "직원남용"의 죄로 형사고발하고, 수사기관에서 보강수사를 통하여 추가된 범죄사실을 소명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천군민 여러분들과, 언론기관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 4. 10
(전)서천참여연대 상임대표 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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