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미제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서천군청의 천인공로할 사건은폐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대상공유수면 634,090㎡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대상 면적이 아닙니다.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사업」의 총 사업면적중 57.6%인 634,090㎡의 해상부 면적에서
(1)공유수면 매립면허 부분이 596,681㎡를 차지하고 있고,
(2)공유수면 점,사용허가부지는 겨우 37,409㎡(약 10,000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신서천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용으로 매립한 부지(자치도쪽) 596,681㎡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로서,
이미 매립공사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준공검사”만 남은 시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면허 및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법절차를 이행했는 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고,
가장 중요한,
(1) 매립면허 수수료 징수부분
(2) 매립면허 허가 시, 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시행 여부 및 관련서류 징구여부
(3)「매립지 소유권」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천군청은 이와같은 엄청난 사실은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해수부가 왜 시작하지도 않은 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며,
해수부가 보완요청한 제1항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이 겨우 10,000여평밖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19만평 받았다는 것은 거짖임)
우리 서면 어업인들에게 어구 및 어망을 치워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새로이 나타난 이 점들에 관한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천군청이 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권리자가 없다고 했는 지?
이제는 명확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란에는 도면, 그림 등을 첨부할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서천참여연대"자유게시판에 도면과 함께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참여연대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서천참여연대'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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