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고압선 송전로 아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호소가 있다. (구)서천화력발전소의 경우 400MW급 발전소였으나, 신서천화력발전소의 경우 1,000MW급의 발전소로서 고압송전선 아래 ‘선하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권리주장은 당연하다 하겠다.
고압선 철탑피해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고압선 철탑피해지역인 서천군 서면 홍원리 지역주민 사망36명 현재 투병자30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송전선의 전자파를 살충제인 DDT, 납 등과 같은 2B등급의 발암물질로 규정하고있고, 국제 암 연구센타는 3-4mG 이상의 전자파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또한, 사유지의 지상을 점유한 송전선이 “사유재산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송전선 선로의 개인재산침해와 철거청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5.14., 94다54283)를 살펴보면,
“한전이 토지 상공에 당초에 위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대한 위 송전선의 설치는 그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다가, 그 설치후 에도 피고가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중략) 지금이라도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절차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펴보면, 문제의 송전선과 선하지 토지 상공의 공간사용권에 대한 다툼에서 이미 송전선을 설치한 후 30년이 경과하여 그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서천화력발전소’건립에 따른 새로운 시효의 발생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400MW에서 2,5배 증가한 1,000MW의 발전소 증설로 말미암아 송전선을 통과하는 전력량의 변화가 있고, 신서천화력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변경허가에 따른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송전사업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지며, 그러므로 당연히 한전은 선하지 토지 상공의 공간사용권을 새로이 취득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진다.
전원개발사업 허가신청 당시, 이장을 통하여 협의,동의한 사안은 송전선 선하지 무단점용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업자는 선하지 토지 소유주와의 개별적인 협상을 필요로 한다.
이에, 서천군수는 피해지역주민을 대신하여, 법률전문가 등을 통하여 엄중히 현상을 살펴보고, 피해지역주민들의 피해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선하지 토지 상공의 공간사용권 침해에 따른 “송전선 철거 및 송전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건강권 보호를 주장하는 군민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 12. 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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