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최근에 지적하신 304-4번지 도로에 대하여, 지난 11월 말 서천군청에서 행정대집행하였고,
12월 3일 그 장소를 레미콘포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과정에서 390-3번지(전,80제곱미터, 000소유)가 390-5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96제곱미터로 면적이 증가하였고, 이 390-5번지 토지(전)를 서천군청이 협의취득하여 2020년 5월 도로로 지목변경 후
레미콘 포장하였으며, 지난 12월초 말씀하신 304-4번지(도로)도 레미콘 포장하여, 시원한(?) 도로가 뚫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구 351번지 도로를 조정하면서, 종전 351번지 일부를 경계조정이라는 구실로
65창고부지 등에 합병하였고, 잔유지를 304-4, 304-5번지로 신규 지번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어, 지적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으며,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참여연대 게시글에 댓글형태로 올려 주신 글에 대하여, 공직자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서천군청 홈페이지 담당자의 전화통보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경험이 적은 실무담당자가 서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로 판단하여 선생님께 전화를 드린 것으로 판단되며, 서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저희 서천참여연대에는 늘상 있는 일이므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천군수 노박래, 서천부군수 이교식, 건설과장 조남용, 당시 건축과장 김00(퇴직하신분이라서 실명공개를 자제하겠습니다)
당시 도시건축과 실무담당팀장 박영순(장기 교육중), 이와 같은 공무원의 실명은 이미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실명이므로
거론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청, 한국농어촌공사, 농림부 등에 방대한 행정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부서장은 물론, 담당자를 면담하여, 사실관게에
매우 근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선생님께서 객지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얼마나 억울하셨는 지는 선생님의 절절한 답글이나, 그간 저희'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조사내용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진실에 입각하여,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고,
부실행정이 입증되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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