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을 통하여 서천군수와 서천군청 공직자들 사이 연관된 각종 비리의혹이 군청 공직자로 추정되는 A씨의 국민신문고 제보라는 미명하에 일파만판 퍼져 나와 군민들을 당혹시키고 있다.
만일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행태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C씨가 지난 5월 일본 오사카 여행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 백을 김 군수 부인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서천군청 공직자로 추정되는 A공무원이 공익제보 차원에서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도 문제이다. 제보자 본인이 언론에 공익제보 내용을 밝히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아부가 아닌 능력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엄정히 조사해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보내용에 진실성과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카더라’내용으로 제보되어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보자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공익신고 내용의 사본을 언론에 제공하여 그 캡쳐본이 언론에 그대로 인용보도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수부인이 공무원 C씨로부터 명품백을 선물받았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익제보가 맞다. 그러나 제공한 당사자로 알려진 본인은 물론, 선물받았다고 알려진 군수부인께서도 “허황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공익제보자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 신고내용을 언론에 사본하여 공개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친고죄에 해당되어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는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사법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익성의 뒤에 숨어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은 ‘모 아니면 도’인 사건으로 보인다. 군수 부인께서 공무원으로부터 명품 백을 선물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뇌물’에 해당되고, 만일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받지도 않은 명품 백을 선물로 받았다고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가운데도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보도내용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당사자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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