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옥외광고 업무분야 평가에서 “옥외광고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서천군의 옥외광고 업무는 “주무팀인 옥외광고물 팀”조차 없이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에서 더부살이하는 등 열악한 인력과 예산속에서도 전국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기반조성, 불법광고물 예방, 정비 협업 및 홍보 등에 대한 종합 업무평가에서 이룬 쾌거로 그동안 서천군 옥외광고 발전을 위하여 피땀 흘려 노력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서천군은 2021년 옥외광고 업무의 우수사례로 “주말 행정공백중 게시한 불법 현수막 근절대책 수립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노후 및 안전취약간판 정비사업, 코로나19 관련 영세 자영업체 간판교체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챌린지“를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의 자율참여 유도 등 민관이 함께하는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21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영세 자영업자중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노후간판을 교체하지 못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간판이도시경관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서천군에서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었으나, 2022년 서천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은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권의 예산횡포“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책과 예산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간판“은 사유재산에 해당되지만,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의 중심축인 ”공공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대한민국이 1960~70년대 급속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미쳐 깨닭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사회무제가 된 “3불(三不)”의 하나입니다.
“불법 쓰레기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정 사각지대에 밀려 방치되어 온 행정분야입니다.
금번 서천군의 “2021년 옥외광고업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 수상을 계기로, 서천군,서천군 의회, 군민 모두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22. 1. 11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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