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감사관이 지난해 연말, 국무총리실 지시를 빌미로 공직자의 시간 외 근무 실태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서천군청 청사내에 설치된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 영상정보를 열람하여, 공직자의 근태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부정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다.
서천군이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CCTV를 통하여 공무원의 근태상황을 감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더더욱 서천군청 청사 건물 등에 설치된 CCTV는 법령에서 정한 “안내판”도 표시하지 않은 불법 CCTV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4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5조(과태료) 제4항 제3호에서는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펴보면, 서천군청 청사 외부를 촬영범위로 하는 청사 정문앞과 청사 출입구 입구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CCTV의 경우 녹취된 영상주체가 공무원뿐만 아니다. 영상주체가 일반국민일 수도 있다.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의 열람과 용도 외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서천군청 청사 주변에 설치된 CCTV는 방범 및 안전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지. 공직자의 추가근무 수당 부정수급 여부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결코 아니다.
공직자들의 추가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감사팀에서 직접 추가근무 현장을 불시점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며 손쉬운 방법인 CCTV열람을 통하여 추가근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냈다는 것은 매우 치졸하고도 불법적인 행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더욱 불법으로 설치된 CCTV에서 영상기록을 열람한 경우, 처분의 증거능력이 있는 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서천군수는 CCTV설치후, 법령에서 규정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관련자(정보담당관, 청사관리관)를 엄중 문책하고, 부당하게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서천군청 감사관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라.
또한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서천군수가 처분한 결정은 즉각 취소하라.
2022. 1. 1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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