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그동안 이곳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에 적시한 내용처럼, 국비 등 43억여원이 투입되어 사업 시행중인 서천군 마서면 계동리 동죽마을의 ?동죽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마을 사업)?,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되어 시행한 ?동죽마을 농촌재구조화 사업?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서천군에서 추진한 ?농촌체험관광인프라 사업(주말농장)?,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의 위탁자인 서천군청과 수탁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군 지부간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서 부터 있을 수 없는 결함이 발견되었고,
위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는 지적재조사 사업과정에서 서천군청 공무원과 특정 민간인이 공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취지를 벋어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를 통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불법행위를 자행했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간 충돌이 발생하여 주민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지적부에 등재된 350-9번지 토지(96㎡, 당초 지목이 전에서 2020. 5. 18. 도로로 환지)의 생성 및 지목변경 등 과정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과,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작성, 촉탁등기하는 과정에서 위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구 지적도상에 명기된 도로(531번지)의 일부인 공공용지(농림부 소관의 국유지임)의 경계를 임의변경하였고,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지(도로)를 사인에게 협의양도하고, 마을도로를 무단 폐쇄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43조(벌칙)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성과를 거짖으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만일 저희 서천참여연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소명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며, 이 부정한 행정행위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는 국가가 회복해 주어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졌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인프라 사업(주말농장)?의 경우에도, 사업부지의 소유주는 개인이고, 보조금은 사업시행자인 영농법인이며, 개인사유지인 토지에 공공예산인 시설비를 투여한 부분이 이 사업의 지침이나 법령에 부합한 행정이었는 지 여부와, 당초 사업부지가 지목상 묘지였던 부분이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도 묘지3기가 남아 있음에도 대지로 환지가 가능한 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필요한 점 등, 사안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저희 서천참여연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에 대해서 검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엄중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자료 모두와 그간 우리 NGO단체에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하여금 엄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서천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붕괴 우려 등 다각적인 면에서 신중히 이 사건을 조사하였던 서천참여연대로서는 2020. 12. 3일 국가예산을 투여하여 레미콘 포장했던 부위를 채 보름도 못가서 12. 16일 파헤쳐버리는 악덕행정과 예산낭비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부득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업의 수탁자인 농어촌공사 서천군지부는 농촌재구조화사업 시행설계과정에서 근거 없이 용지매수비 347,438,000원과 지장물 보상비 335,745,000원을 상정하였다가, 2019. 10월시행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장물보상비 약 3억여원을 감액하는 등 부실설계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당초 인가된 마을회관 리모델비 103,950원과 농촌체험관리모델링 122,43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설계도서의 엑셀파일 등을 입수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수지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준공백서를 제작하는데 19,380,000원이 소요되었는 바,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은 의혹제기에 불과하며, 팩트로 확인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 NGO단체에서 그간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본 기타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추적해 온 의혹들이 사실에 매우 근접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팩트로 밝혀지면, 부당행정으로 인하여 경계가 잘못 확정된 토지 등에 대한 원상회복이 조치될 것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2020. 12. 1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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