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명 : 민간투자사업과 원광대학 서천병원
기고자 : 한완석 서천119센터장
저는 오늘 아침 상기 기고문을 읽고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기고를 접한 독자들에게 기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기고는 지역의 현안이나 사회 현상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사람과 공유하기 위하여 쓴다면 지극히 주관적으로 사실관계(팩트)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며 부정확한 사실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기고자의 표현의 자유을 넘어서는 어떤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서천군이 원광대병원과 서천병원 MOU를 체결하면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응급실 유치는 해결했다고 했다.’
현재 서천군은 원광대병원측과 지난 3월3일 (가칭)원광대병원부속서천병원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협약은 선언적 내용으로 서천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해 보려는 양측의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이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아직 응급병원이 유치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원광대병원측은 50억원을 투자해 서천병원을 건축,관리,운영하고 20년동안 서천군이 손실을 보완해 주며 20년후에는 서천군에게 소유권 양도를 해준다니(중략) 과연 20년 후의 서천병원 건물 상태며 의료장비는 어떤가 고물만 남을 것이다.’
응급병원의 예정 부지는 현재 공공시설사업소 등의 사무실이 있는 서천군 소유 군유지입니다. 응급실 설치의 기본 방침은 서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원광대병원에서 그 부지에 병원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고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실보전은 본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20년간 20억원씩 400억원을 꼬박 꼬박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응급병원이 개설되어 운영되면 공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응급실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손해된 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보전하는 것을 본 계약 체결 시 정하기로 되어있어 이 부분은 주민 부담이 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철저한 예산 추계와 의회의 승인은 물론 폭 넓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손실 보전은 지난 3월1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2020년 까지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신규 육성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현재의 국비 지원금보다 더 추가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취약지역 응급실 설치 운영은 국가 정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선 코자 하는 노력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서천군과 같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실 병원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건립 지원은 물론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은 합법적이며 장려하고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셋째,‘산간 오지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에 있는 진료소 직원이 먼저 출동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하고 119 구급차와 연계하여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제는 서천군 공무원 전체가 서천군의 주인 행세를 하면 좋겠다. 언제까지 남의 생각과 손을 빌려서 예산만 투자할 것인가.’
지금도 관내 오지 마을에 있는 17개 보건진료소 직원은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 누구나 119로 먼저 연락하고 어떻게 보면 119가 가장 면저 응급상황을 알수 있으므로 119가 신고 출동 시 해당 진료소에 연락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119에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센터로 후송하는 역할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진료소장이나 후송 차량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소방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건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의료센타로 후송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군은 대부분 동군산병원이나 익산에 있는 원광대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는데 이를 전문의와 시설을 갖춘 서천에 있는 응급센타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천군 공무원 전체가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하셨는데 서천군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아마도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알고 서천군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업무에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하겠지만 나름대로의 고민과 열정은 간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은 맡은 업무로써, 업무 추진의 결과로서 군민에게 봉사하고 평가 받을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으로서 나의 업무에 대하여 글을 쓰는 것에 많이 고민도 했지만 2000부가 넘게 발행되는 지역신문에서 주된 독자인 군민들에게 사실이 왜곡되는 것이 더 걱정되었고 이 응급병원 건립 추진과정에 대한 많은 이해와 성원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게재하였습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임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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