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서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광대 부설 서천병원”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병원건립비
40여억원을 원광대병원측이 지급한 후, 서천군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서천군청은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 주는 시스템이 “기부채납”이 맞습니까?
[질의2]일부 시민단체에서 ‘기부채납’방식의 하자를 들어, 법원에 계약체결 효력정지 및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는 결정은 아닌 지
법률검토를 마치셨습니까?
[잘의3]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장항읍과 마서면 일부 등이 서천병원 응급실보다 군산병원
응급실이 거리상 가깝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의4]지난 3월 원광대측과 MOU체결 당시, “건축비 등은 원광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발표했으나, 원광대측에서는 “사업제안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진실”은 무엇입니까?
[질의5]오는 11월 29일 원광대측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바,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대로, 이 정도 조건이면 수도권 대형병원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데, 그동안 원광대병원측과의 모든 협상을 결렬하고, 일반 입찰을 전제로
사업설명회를 가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