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서천군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공개를 청구받고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면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공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보부존재 결정을 한다든지, 정보 비공개 결정통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존재 결정을 하고, 정보부존재 통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같은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법 위반행위는
일반인이 정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형사고발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형사고발을 감행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정보의 존재여부를 가리게 되어, 범죄사실이 쉽게 소명됩니다.
(만일 형사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로, 정보 부존재가 사실관계로 입증되면 물론 고발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 및 형법 제229조의 경우,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위가
과실이냐? 고의냐?의 여부는 사법부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의 기준"일 뿐,
고의,과실여부는 범죄성립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결재권자의 결재행위는 결재권자들이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만 입증된다면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들 또한 "공동정법"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서천군청 신청사건립문제, 원광대학교 부설 서천병원 건립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천군수는 서천군의 제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정보공개 청구가 쇄도할 것입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공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경고합니다.
[참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제공받은 정보가 공무원이 해당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 은폐, 은닉한 경우
임이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정보공개법에는 없어 어떠한 벌칙이 적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내지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한상국(02-2100-34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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