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회 조동준 위원(군의원)이 위원직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칭함』를 근거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우리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25일 “여론조사 실시 및 평가반영”안에 대한 표결에서 8표로 안건이 처리되었다는 것은
서천군의 100년 대계인 군청사 건립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위험천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례규정에 따라, 부군수, 정책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조의환 도의원, 조동준, 나학균, 한관희 군의원 등 4명의 선출직 공무원,
전문가 집단 4명, 지역대표 1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6명과,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 2명을 포함하면,
이번 표결에 찬성한 8표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특정 정치계파 및 현직군수의 심중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과 비난에서 벋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조례 제2조(기능)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군청사 건축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민여론수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할 위원회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것은,
(1)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무시한 의결인 지
(2)주민 여론조사 없이도 위원들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기과신"의 발로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의 규정과 상충되는 구성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전원 사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추진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서천군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조례에서 규정한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환경,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러분들이 과연 "읍,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
누가 "지역 대표자"로서 인정해 주었는 지?
겸허히 자신을 뒤돌아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의 뜻도 모르시면서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