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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낙흥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장』은 사퇴하라!! 글의 상세내용

『 백 낙흥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장』은 사퇴하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백 낙흥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장』은 사퇴하라!!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1-29 조회 1082
첨부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보도내용에 따르면(뉴스스토리, 2016. 11월 29일, 인터넷판)
-------------------------------------------------------------------------------------------------------------------------------------------------------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던 주민여론조사 추가 실시 의결안은 표결까지 거친 가운데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8대8 동수로 2차 표결에 부쳐졌지만 최종 8대7로 주민여론조사 실시가 무산됐다.
-------------------------------------------------------------------------------------------------------------------------------------------------------
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원 16명이 출석하였고, 1차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수(100명중 51명)를 넘지 못했으면 "부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 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위원장)가 "과반수"의 뜻도 모르고,
2차 투표를 실시했다는 것은
"개그콘써트"에나 나올 법한 일입니다.



자유당 독재정권에서 범했던 ‘4사5입개헌’도 아니고.......

부군수가 “과반수”의 뜻도 모르고 있으니,
그 밑에 공무원들은 “점용”의 뜻을 모르는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쯤에서...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는 말이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5일 열린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투표"를 실시한 안 건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법률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노 박래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게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청사부지 선정평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의 실시방법,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의 내용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혹과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열린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회의석상에
서천군 군정을 책임 질 부군수님, 각 실,과소 과장님,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들,
전문가 여러분들 도합 16분이나 계셨는데........
(한 분이 중요한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회의장을 빠져 나가셨네요....도합 15분으로 수정합니다)

누구 하나 2차 투표를 반대하신 분이 안계시고,
당연한 듯이 2차 투표를 진행하셨다면........

이 위원회를 우리 서천군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백 낙흥 부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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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낙흥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장』은 사퇴하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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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잃어버린 1표는 어디로 갔을까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1-29 조회 1074
첨부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투표결과에서 한 가지 의아한 문제가 떠오릅니다.
1차 투표 결과는 8:8이고, 2차 투표 결과는 8:7........

잏어 버린 "1표"는 어디로 갔을까요?

"세월호 7시간"처럼 참 궁금합니다.
누군가 회의하다말고 "보톡스"맞으러 간건 아닐까요????????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왜? 8:7이 되었는 지......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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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낙흥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장』은 사퇴하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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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1-29 조회 1066
첨부
대한민국 헌법 제49조에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를 특정지어진 규정이지만, 지방의회, 각종 위원회도 헌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백 낙흥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면 "대통령"도 탄핵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200만개의 촛불이 밝혀진 마당에.....
서천 부군수 사임을 촉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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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낙흥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장』은 사퇴하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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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작성자 재** 등록일 2016-11-30 조회 966
첨부
2016. 11. 25.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말씀 하신데로 가부동수로 나와
○ 일부 위원으로부터 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투표 이후 귀하께서 말씀하신데로 도중에 어느 한 위원님이 퇴장을 하였습니다.
○ 투표용지 기표(재투표) 결과 8:7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 추진위원회와는 달리 서천군에서 직접 주민여론조사 (전문여론 조사기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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