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병원 건립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팀장 박종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15083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지역언론이나 단체 등에서 논란이 되고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점검해보고 군민들께서 바라시는 합리적 총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의1.질의2] 군유지에 원광대병원에서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재산에 10년 분할 상환 하는 것이 기부채납이 맞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하였는지?
설명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 제1호에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 및 수익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분할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상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법의 기부채납과는 분리된 사항으로 ‘기부채납의 용도가 공공성을 띠는 응급병원으로서 운영 시 적자가 예상되고, 서천군에서 군민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이를 지원할 근거가 있다면 기부채납과 분리하여 기부채납 절차을 이행하고 운영 결과 병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는 법률 자문을 지난 8.25 구한 바 있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해 관내 병원 응급실이 폐쇄되어 군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응급실을 신속히 설치 운영코자 의원 발의로 2015.9.25. 서천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 제4조에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과 장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축비 지원이라는 용어는 군의회에 계약 동의안 제출 시 군민들에게 군비 부담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으로써 이는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지원조례에 의한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가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관련 행안부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한 내용도 위와 맥락을 같이 하였습니다.
[질의 3]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장항읍, 마서면 주민들은 서천병원보다 군산병원이 더가깝다는 것을 검토하였는지?
서천군 의회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의원께서 언급하신 내용이며 이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설치운영은 국가 및 기초단체장의 책무이며 응급실은 불시에 발생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하는게 일차 목적이므로 군민 전체는 물론 일부 지역이라도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응급 상황에서는 군산, 서천을 구분할 수 없으며 최단거리 및 응급실의 처치능력에 따라 후송 여부가 고려될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 처치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재후송할 경우에 건립하고자 하는 서천병원은 원광대 병원 본원과 의료공유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후송 즉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의4] MOU 당시 건축비는 원광대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원광대병원측에서 “사업제안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서천군은 2015년 8월 금강병원 응급실이 폐쇄된 이후 응급실을 설치코자 관내,외 의료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응급실을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1.27 원광대병원에서 응급실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천군 소유 군유지에 병원 건립(34억원)하고 운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1 군유지에 신축한 건물은 기부채납 받고 20년간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를 해주고 병원운영 결과 적자운영비의 1/2을 지원하는 추진방침을 결정하였고 3.3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원광대병원 측의 주장은 제안서에 응급병원을 운영하려면 신축비(34억)와 인건비 등 운영비(35억)등이 소요된다는 뜻으로 이 부분을 서천군과 협상에 의하여 서천군에 요구하고 계약서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였으며, 제안서에 사업부지가 군청사가 있는 군유지임을 명기하여 기부채납 대상지임을 제안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질의5] 일부 언론에서 이 정도 조건이면 수도권 대형병원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원광대병원과의 협상을 결렬하고 일반입찰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이것은 건립방식의 차이입니다.
응급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기부채납방식과 BTL방식, 그리고 군에서 병원을 직접 건립하여 운영자를 찾아 관리 위.수탁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일반입찰방식은 군에서 병원을 건립한 후 운영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현재 원광대병원과 추진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지자체에서 병원을 건립한 경우 마땅한 운영자를 찾지 못하거나 건립 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시.군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도 의료원 운영을 포기하거나 대형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응급의료기관 건립운영 추진담당자로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의 속성상 협상과정을 세세하게 공개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이나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우리군의 요청에 응한 원광대학교병원의 명예나 진의가 왜곡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쌍방의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도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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