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긴 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 종덕 서천군보건소 보건행정팀장님과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노 박래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천군청이 이와 같이 군민들의 의혹과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하는 자리는 노 박래 군수님께서 군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이며, 적극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들에게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참여행정의 일부분으로 판단되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서천군이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군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 서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서천군 행정이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칭송하고 싶습니다.
다만,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 재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재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알려진 바에 의하면, 11. 29일 원광대병원(이하 ‘학교’라 칭함)측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하였는데,
계약은 성사되었는 지? 아니면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까?
만일 추진중에 있다면, 기히 설명되고 있는 계약조건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서천군은 부지를 제공하고, 학교측에서 병원을 건축하여 서천군에 기부채납하고, 우리군이 소요된 건축비를
10년간에 걸쳐 병원 운영비조로 보조해 준다 - 결론적으로는 10년 분할상환이나 마찬가지이다)
[질의2]기부채납에 관한 팀장님의 답변내용중, 기부채납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종결된다”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기부채납이 종결되면, “병원의 소유권은 서천군청에 있고, 서천군청은 학교에 대하여 병원건물에 대한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권을 기부자에게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팀장님과 저와의 의견충돌이 시작됩니다.
만일 병원건물의 소유주가 학교였다면, 병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여 ‘병원운영비’로 포괄적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주가 서천군청인 마당에 학교측이 운영주체인 병원운영비에 ‘건물 감가상가비’를
계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할 것 같습니다.
또한 팀장님께서 언급하신 『서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조례 제4조(응급 의료의 지원)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장비비와 운영비”
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측이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투자한 건축비를 ‘병원운영비’로 볼 수 있으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첫 째, 건축비는 ‘자산’계정이고, 운영비는 ‘손실’계정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곤란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운영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둘 째, 학교측이 기부채납을 통하여 ‘무상사용과 수익허가’의 반사이익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건축비를 반환받는다는 것은 “수익의 2중구조”로서, 중복수익에 해당될 것입니다.
서천군의 생각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단락 단락으로 나누어서 정의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으나, 이는 연계성과 포괄성이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서천군의 해석방식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
건축비를 운영비의 일부로 지원해준다는 것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위 2항에서 언급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시설에
국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 등을 살펴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응급의료과(E.M)가 아닌 일반병원의 진료과목들이
병원에 입주하게 되고. 45개 병실 또한 응급의료용이 아닌 일반병실일 경우,
과연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응급의료시설이란 병원의 ‘응급실’에 국한된 것이고, 응급의학과에 국한된 것입니다)
[질문4]팀장님과 학교측의 주장대로 당초 3.3MOU체결당시부터 병원부지는 무상임대하고,
병원은 학교가 건립하여 서천군에 기부채납하되, 건축비는 운영비로 계상하여 서천군에서
부담한다는 조건(34억 + 35억론)이었습니까? 맞습니까?
[질문5]질문4항이 맞다면, 질문 4항의 후단의 단서조항이 당초 언론보도자료나 군의 설명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아서 군민분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질문6] 15083호 질의 제5항에서 언급한 일반입찰방식으로의 전환의향은 현재 진행중인 학교측과의 협상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응급시설을 건립하고
운영자를 찾지 못하여 운영을 포기하거나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추세가 바로 병원부지도, 건축비도, 운영비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리 서천군의 작금의 처지와 동일한 조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저의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될거면, 특정 학교에 특혜를 베풀지 말고, 공정하게 공모방식으로
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의견에 대하여 재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노박래 군수님! 그리고 박종덕 실장님!
저는 15083호 질문에서 “응급의료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중단없는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며, 죽어가는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걸고
살리고 싶다는 것이 상식적인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하도 속아만 살아 온 군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에도 속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천군청은 34억+35억 서천군 부담론에 대하여, 어떻게든 지원금을 줄이기 위하여,
병원측이 자력(수익금)으로 병원 운영비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결론적으로 10원도 안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되면 현재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천군의 일반 의료기관(개인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10년후 서천군의 의료는 누가 책임질 것인 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천군의 진솔한 답변에 의하여,
애초 MOU체결당시부터 계약과정에 이르기까지 병원 건립비에 관한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보건소장님께서 의회에서 어렵게 설명하시고, 군의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질문하셨던 부분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1)건축비와 운영비의 상계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2)계약효력가처분 신청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비
(3)당초부터 쉽게 설명하면 우리군에서 건축비(34억)와 운영비(35억)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왜 말을 어렵게 꼬아서 군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는냐? 하는 책임소재
(4)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기존의 협상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구하는 문제
(5)병원 운영비 분담금(보조금)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기존 병원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는 문제
이 다섯가지가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박 팀장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신 우려, 즉
“현재 제기된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이나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우리군의 요청에 응한 원광대학교병원의
명예나 진의가 왜곡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쌍방의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도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은 동감의 뜻을 밝히며,
행여 올바른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노력과정에서 원광대학교 병원측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었다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서천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과 협상에 응해 주신 원광대 병원측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울러, 그동안의 서천군과 학교측의 협상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양측이 다시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어 생명존중과 소크라테스의 정신에 입각하여
서천군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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