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원광대학교 부설 서천병원 건립협상 결렬의 주요원인이 병원 건축비 약 40억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건축비 40여억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서천군 시민단체 등에서는 1.27병원측의 제안서 제출내용에 건축비의
병원측 부담 내용은 당초부터 없었으며 ,3.3 MOU체결 당시에도 분명히
서천군청이 “원광대학교 측이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서천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천군청이 이제와서 건축비를 우리군청이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마치 병원건물 건축비용을 원광대병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군민들을 현혹한 ‘거짖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거자료들을 앞에 두고, 꼼꼼히 살펴 보면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부재’ 문제는 인정할 수 있으나, “거짖 행정”이라는 비판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첫 째, 원광대측이 서천군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1. 27일 제출한‘제안서’내에
정확히 건축비를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산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MOU협정서에도 건축비 부담주체에 대한 명확한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측이 건축하여 기부채납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 건축비의 부담 주체는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되며,
「MOU(양해각서)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MOU의
성격을 오해하여, 확대해석한 불찰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쌍방 당사자간 입장차이에 대하여, 서로 유리하게 해석한 것 뿐이고,
명확한 계약조건은 다른 여타 조건들과 함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 타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둘 째, 처음 MOU체결 당시, 본인이 ‘의문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천군과 같이 6만도 채 않되는 열악한 인구에, 동백대교 개통이라는 변수(장항인구는
굳이 서천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군산으로 이용한다)를 가진 상태에서 과연 반드시
20년간 병원운영을 책임져야 하고, 년간 2억원 이상의 순수입이 발생하여야 건축비가 충당되는데,
이를 자선단체도 아닌 원광대에서 순순히 받아들였냐?는 질문에,
서천군청이 분명히 “협상대상”이라고 답변한 점을 볼 때,
병원 건축비는 처음부터 협상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셋 째, 10월 19일 서천군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26쪽)을 살펴보면,
김재연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하여, 저번에 설명드릴 때도, 죄송스러운 말씀 드렸는데 당초에는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 협상과정에서 건축 신축비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수정해서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한 점을 볼 때,
우리군에서는 당초 인건비와 관리비만을 지원하려 했었고,
협상과정에서 건축 신축비 부담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같고,
협상과정에서(10월 19일 이전) 이미 서천군청은 의회에 건축비 부담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저번에 설명 드릴 때도 죄송한 말씀 드렸는데....)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과 근거자료들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최소한 서천군청에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군민들을 속이려 한 거짖행정”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의 유추 근거 외에, 제가 미처 살펴 보지 못한 또 다른 “거짖행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저의 유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린 유추임은 분명히 밝혀 두며,
"거짖행정"임을 주장하는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며 “거짖행정”에
대한 반론을 주장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쌍방 양측 관련자들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관련자의 증언에 의하면,
“협상과정에서 6~7월까지는 병원측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갑자기 8월중 병원경영 주체인 ‘종교재단’측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건축비 부담에)난색을 표명하였고
응급 병원의 필요가 절실한 서천군 측에서 이를 수용(건축비를 서천군이 부담하는 방안)하기로 검토해 보겠다“
고 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며,
당초 병원 건축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서천군이 ‘갑’이고, 병원측이 ‘을’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흘러 가면서, 사실은 병원이 ‘갑’이고, 서천군은 ‘을’이 되어 버렸다“는 증언도
있었다는 점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응급의료시설 추진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실태를 파악하며,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인 “전북 진안 의료원 사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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