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6. 11. 29일 본란 15088호 , 「백낙흥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장은 사퇴하라」
제하의 글에서
(1)대한민국 헌법 제49조
(2)서천군 청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청사 건립 평가항목과 관련한 ‘주민여론 조사 실시여부’와 관련한 심의,의결과정에서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가부동수라는 이유로 재투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백낙흥 부군수님께
(1)이 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지? 여부
(2)왜 이와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셨는 지 사유
(3)‘과반수’의 뜻을 몰라서 였다면, 부군수로서 서천군민 앞에 진솔한 사과
(4)위원장직 사퇴(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아님)
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선행의결에서 가부동의”로 부결되어야 하고, 재투표에서 ‘부결’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재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백낙흥 부군수님께서 조속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저는 부득이 법원에 “서천군 건축추진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및 평가단 회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조속히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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