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회 표결 당시
대한민국 헌법 제49조와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사과하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는 서천군의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바,
그동안 서천군 행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운영되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낯부끄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공식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거듭된 민원에 대하여
백 낙흥 부군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차기 위원회의 의사봉을 다시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졸속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위원 전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식사과 및 위원장직 사퇴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한,
(1)위원 전원의 실명을 공개, 지역신문 광고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묻고
(2)차기 위원회 개최일에 군청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하여, 위원 전원의 사퇴를 종용할 것이며,
(3)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및 평가단 회의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과반수의 뜻도 모르는 위원들이 앉아서, 서천군의 백년대계를 논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16명 어느 누구 하나 재표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과연 서천군의 백년대계를 논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지 의아할 뿐입니다.
서천군 발전을 위하여 부군수님의 책임 있는 용단을 촉구합니다.
참고적으로 "과반수"는 초등학교 4학년 수학교과서에 실려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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