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신 청
수 신 : 서천군수(감사관)
제 목 : 서천군청 고위공직자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요청
발 신 : 0 0 0 外
피 감사 및 징계요청인 인적사항
1. 한 0 0 /서천군청 정책기획실장
2. 노 0 0 /서천군청 자치행정과장
3. 이 0 0 /서천군청 재무과장
4. 이 0 0 /서천군청 문화관광과장
5. 조 0 0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장
감사 및 징계요청의 취지
상기 피 감사 및 징계청구인 은 『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칭함)』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해주실 것을 요청함.
감사 및 징계요청의 내용
1. 상기 피 감사 및 징계청구인등 은 『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칭함)』 제3조 제3항에 따라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함)』
당연직 위원으로 각각 위촉받은 자입니다.
2. 상기인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서천군청의 '서기관' 및 '사무관'직에 각각 재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성실히 공직에 임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나,
이와 같은 공직자의 의무를 해태한 채,
3. 2016년 11월 25일 15:00부터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원회 제6차 회의 도중,
회의에 상정된 "주민여론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안건 표결에서
참석위원 16명의 찬, 반 투표결과 8:8의 가부동수 표결결과가 나오면,
조례 제6조 제2항 후단의 조항에 따라 "과반수 찬성"에 미달되어 당연히 부결처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 같은 날 16:30경,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담합하여 , 조례의 규정을 어기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연히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재투표를 실시하는 등,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 조 제2항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 이에, 서천군 감사관은 당시 회의록 등을 토대로 위 조례위반 비위사실 의혹을 엄중 조사하시어,
조사 결과 조례규정를 어긴 사실이 발견되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엄히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및 징계요구의 제척
피 감사 및 징계청구인 한 0 0(서천군청 정책 기획실장/서기관) 과 같은 비위 의혹으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피 징계요청중인 백 0 0 서천군 부군수(부이사관)는 피감 대상자로서,
민원사무 처리 및 감사 업무의 당사자 본인에 해당하여, 감사관의 직위에서 제척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 민원서류는 '내용증명'으로 서천군수앞으로 서면 송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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