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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5065번 외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의견 15065번 외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의견 15065번 외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16-12-09 조회 843
첨부
귀하께서 11월부터 최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15065, 15087, 15088, 15103, 15105, 15106)을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 감사 드립니다. 11월 25일 제6차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회의시 총 6개의 의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5개의 의결(안)은 만장 일치로 원안가결되었고, 군민들의 관심사인 주민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만 투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 부득이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한 결과, 참석 위원이 16명으로 8:8이 나왔고,
이 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로 처리를 하도록 간사가 고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답변)

그러나 위원님들중에서 일부 위원이 재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재투표를 하기 직전에 한 분의 위원님이 퇴장을 했고, 재투표 결과 8:7로 나와 결과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가부동수일 경우 주민여론조사 안건을 부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고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 홈페이지에 귀하께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추진위원회 총사퇴, 효력정지 및 가처분 신청, 징계요구 등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줄 우려가 있음으로 이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사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7차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2016.12.7.)에서 보고 안으로 제출되어 논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 “위원회가 특정 정치계파 및 현직 군수의 심중에 따라 움직인다” 등의 표현은 이것을 보시는 군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는「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에 대해서는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가 좀 더 잘하라는 관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2016. 12. 9.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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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5065번 외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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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귀 위원회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정정요청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2-09 조회 741
첨부
오늘(12월 9일)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명의로 본란에 올리신 답변에 대하여 아레와 같은 반박의견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추진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반박]

귀 위원회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주민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귀 위원회의 의결사안에 대하여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8:8이든 8:7이든 결론은 동일하고, 법정 위원회의 의결사안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왜? 군수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귀 위원회도 답변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귀 위원회의 주장은 귀 위원회의 과실을 호도하고, 본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한 문제(조례위반)가 있었습니다”





(2)「“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 “위원회가 특정 정치계파 및 현직 군수의 심중에 따라 움직인다” 등의 표현은 이것을 보시는 군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반박]

살펴보면, 귀 위원회가 지적하신 본란 본인이 쓴 게시글 15065호의 중단에
「자칮 지금도 근거없이 유포되고 있는 “후보지 특정설”과 “현직 군수 의중설”에 휩쌓일 상당한 우려가 있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 표현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글입니까?
그럼, 근거 없이 유포되고 있는 '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이 사실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3)청사 건축 추진위원회는「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반박]
귀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귀 위원회가 인정했듯이 조례 재6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귀 위원회가 조례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조례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군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군민들에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후보지 특정설”, “현직 군수 의중설”을 유포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표현한 것 또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심각한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 반박내용과 관련하여,
2016. 12. 12(월) 12:00까지,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정정문을 발표하시어
실추된 저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정중히 사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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