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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개방된_한국경제(4) 글의 상세내용

『 2016년_개방된_한국경제(4)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6년_개방된_한국경제(4)
작성자 장** 등록일 2016-12-09 조회 615
첨부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공간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바로 임금과 물가에 반영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내수와 수출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과거 70년대 이후 40여년간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롭게 균형을 잡지 못 했던 부동산공급정책의 실패가 5년-10년을 주기로 부동산 파동을 일으키면서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만, 폭락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2년에 주택보급률이 102.7%정도가 되는데,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2.7% - 주택수 18,551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46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6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2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4년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7.9%(가구수 368만가구 - 주택수 360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9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3만호씩 합계 12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정부 수립 후 70년대 이후 40여년간 있었던 것과 같은 주택공급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행복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단절되는 일이 없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하의 범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우리의 건설업과 건설관련업종 등 내수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건설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0년대 이후, 부동산의 부족과 초과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동산대란!! 언제쯤 끝날지?? - 앞으로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대응실패(미스매칭)로 일어나는 혼란, 이제는 끝냅시다! -

(참고9-1) (新)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2014년 -
전국(가구수 18,772.5 주택수 19,428.6 보급률 103.5%)
서울(가구수 3,681.5 주택수 3,603.8 보급률 97.9%)
인천(가구수 1,011.7 주택수 1,021.2 보급률 100.9%)
경기(가구수 4,355.7 주택수 4,261.7 보급률 97.8%)
기타(가구수 9,723.6 주택수 10,541.9 보급률 108.42%)

- 2012년도 -
전국(가구수 18,057.0 주택수 18,550.9 보급률 102.7%)
서울(가구수 3,594,6 주택수 3,498.0 보급률 97.3%)
인천(가구수 965.5 주택수 1,003.2 보급률 103.9%)
경기(가구수 4,090.6 주택수 4,060.9 보급률 99.3%)
기타(가구수 9,406.3 주택수 9,988.8 보급률 106.2%)
기타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임
※선진국 주택보급률 -미국(‘08년 111.2%) -일본(’08년 115.2%) -영국(‘07년 106.1%)

(참고9-2) (新)연도별 주택보급률 현황
2006년(99.2%) 2007년(99.6%) 2008년(100.7%) 2009년(101.2%) 2010년(101.9%)
2011년(102.3%) 2012년(102.7%) 2013년(103.0%) 2014년(103.5%)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시 구 군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시 구 군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사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10-1)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2013년 3,985건(공정거래법 802건, 소비자보호 1,173건 하도급 1,729건 기타 281건)
2014년 4,010건(공정거래법 867건, 소비자보호 1,209건 하도급 1,638건 기타 296건)
2015년 4,034건(공정거래법 852건, 소비자보호 950건 하도급 1,844건 기타 388건)

(참고10-2) 고발사건 처리 현황
2013년 : 고발 63건(기소 48건 불기소 13건 수사중 2건)
2014년 : 고발 65건(기소 36건 불기소 5건 수사중 24건)
2015년 : 고발 56건(기소 10건 불기소 8건 수사중 38건)

(참고10-3)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
2013년 : 89건 4,184억원(공정거래 : 3,900억원 하도급 : 281억)
2014년 : 113건 8,044억원(공정거래 : 7,852억원 하도급 : 104억원)
2015년 : 202건 5,890억원(공정거래 : 5,603억원 유통 : 147억원 하도급 : 82억원)

(참고10-4) 역대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실적 현황
93년-97년 : 사건접수 6,897건 고발 104건 기소 88건 과징금 260억원
98년-02년 : 사건접수 14,029건 고발 104건 기소 81건 과징금 7,550억원
03년-07년 : 사건접수 21,381건 고발 147건 기소 107건 과징금 10,437억원
08년-12년 : 사건접수 20,719건 고발 177건 기소 93건 과징금 23,627억원
13년-15년 : 사건접수 12,029건 고발 184건 기소 94건 과징금 18,118억원

[관련기과] : 공정거래위원회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참고10-5) 분야별 규제개선 실적(‘13.9 - ’15.12) (건)
합계: 1,045건(영업: 145건 환경:106건 금융;102건 인증: 85건 입지: 80건 기타: )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포털-규제개혁백서-2015규제개혁백서(113쪽)

(참고10-6) 부처별 규제개선 실적(‘13.9 - ’15.12) (건)
합계: 1,045건(환경부: 130건 국토부: 112건 고용부: 89건 산업부: 84 금융위: 78건 )

[관련기관] : 규제위원회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에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 주체들의 소득을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 즉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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