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 평화의 소녀상"건립과 관련하여, 서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들이
중앙지를 통하여 확산되면서 출향민들마져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 시설물의 축조 금지)를 근거로
봄의 마을 광장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 시설물의 축조 금지) 후단의 단서조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서천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여 서천군청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할 경우
법령상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립 추진위원회 또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별도의 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북 등에 관한 계획서”를
서천군수에게 제출하고, 기부채납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천군의 경우
지난 2012년 『월남 이상재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조순희, 현 서천문화원장)』가
서천읍 군사5거리 도로상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 동상”를 건립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전례를 근거로, 서천군청에서는 봄의 마을 광장에
서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도
열린 마음자세로 서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방법 등을 전례를 가진 단체들과 협의하여,
서천군청과 협의를 통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갑 소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리며,
위 법령외에 다른 사유가 있으면
공개된 장소에서 그 사유를 적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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