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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군수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군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요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군수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군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노박래"군수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군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3-23 조회 1030
첨부
서천화력이 「신서천화력건설 해상공사」를 이유로 공사현장 인근의 어장,어구 철수를 요구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해지고, 급기야 "군수 주민소환"까지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곳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에 누차에 걸쳐 주장했던 우려가 이제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신서천 화력건설 사업」은 유신독재의 잔재인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추진되는 잔혹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 없이 주민갈등을 초래했던 「밀양 송전탑 사건」,「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등
주민피해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이 무시무시한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을 법률적 근거로 하여,
권력의 칼날을 휘들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유신독재의 잔유물인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은 그 위력을 과시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피해에 대한 방어책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이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전원개발(電源開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1978년 유신정권이 만들어 놓은 강제악법입니다.

이 법의 주요요지인 법제6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원개발사업자(서천화력)가 전원개발사업(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매립허가 등 16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의제처리(이미 허가된 것으로 본다)”된다는 “악법(惡法)”이 바로 군민들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이미 민선5기(나소열 군수)시절에 군의회 및 군수동의를 거쳐, 「신서천 화력건설 사업」을 동의하였고,
이 당시 서천군의회와 군 집행부는 “차후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와 체결한 MOU가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해대며, 군민들을 현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1)『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모든 사항은 군수의 권한밖이다.
(2)서천화력과 맺은 협상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MOU(협약)”일 뿐,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철야 단식농성을 해가며 강력히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과 우리군 의회가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에 따라 의제처리될 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을 동의해 주고나서, 이제와서 민선6기 노박래 군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민선5기 당시 사업승인을 앞장서 촉구했던 군의원이 이제와서 그 책임을 노 박래 군수에게 묻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일 뿐입니다.

엊그제(3월 22일)「신서천화력건설 해상공사 승인」시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평가서」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들어, 「신서천 화력발전 사업중 해상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업 시행자인 “서천화력”이 「해상교통안전진단평가서」만 제출하면 되는 일이다.

주민피해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신서천 화력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주민피해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휴지조각에 불과한 “MOU"만 믿고, 사업시행에 동의한
민선5기의 군수와 군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 박래 현군수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민선5기로부터 군정을 물려받은 민선6기 집행부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MOU"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지조각안에 있는 글자들을 고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300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사업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신서천 화력 건설사업”이 모두 완공되고 나서
사업자인 “서천화력”에서 “예산이 없어서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역협력사업을 거부했을 때, 법적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OU(협약)”는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을 안지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약속을 안지켰다고 이미 공사가 끝나 가동중인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폐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MOU"를 가지고 더 이상 군민들을 현혹해서는 않됩니다.
이제라도 서천군수와 군의원들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삭발”하고 단식투쟁“이라도 벌여야 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20일부터 김 홍장 당진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당진 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백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당진 에코파워 전원개발사업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주민피해를 강요하며,
개발 우선주의라는 미명하에 국가권력을 남용한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국회의회원들은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폐기법안을 발의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악법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오호 통재라!!!!!!

노박래 군수님과 군의원분들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신다면,
"삭발"과 "단식투쟁"을 통하여
군민의 피해를 보상받는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노 박래 군수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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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군수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군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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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한국중부발전은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려 하지말라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3-23 조회 1029
첨부
제목 : 한국중부발전은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려 하지말라

작성자 김정태 등록일 2015-07-27 조회 703

첨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보도내용과 기자인터뷰 내용에서 한국중부화력 관계자는
"건설이행 협약에 따른 세부 이행 계획(MOU)"이 마치 서천군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며, 서천군민들에게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당시,
서천군민을 대신하여,
당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서천군수 동의서" 의회동의안 저지를 위하여
서천군의회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주도했던 제가 "역사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서천군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국중부화력측의 획책에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며, 당시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미,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1978년 유신정권의 서슬하에 진행됬던 서천화력발전소의 계약기간 30년은 2013년에 만기가 도래되어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되지 못하면
서천화력발전소는 폐쇄해야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2012년 4월 27일 서천군 군정위원회에서 "서천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이 최종 부동의 처리되고,
2012년 4월 30일 당시 나소열 서천군수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발전소의 신서천에너지파크 제1,2호기 건설사업 유치요청을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발전소가 지난달 5일 접수한 신서천에너지파크 건설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환경적,
경제적, 관광사업, 지역주민 피해보상 등 도출되는 문제점이 많아 지난 27일 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유치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군수의 '유치동의서'가 필수조건이었던 한국중부화력에서는
유치신청 마감일이 도래하면서, 서천군과 서천군 의회에 극비리에 로비를 벌이며,
유치동의안 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대다수 서천군민들은
이미 군정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하고,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안을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겠느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이 지나면서, 유치신청 마감일이 도래하자,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고,
중부화력이 서천군청과 서천군 의회를 찾아 다니며, 설명회 등을 통하여
유치동의를 우이한 로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모든 편법이 동원되며
일사천리로 처리되어,
서천군수의 유치동의서가 중부화력측에 넘어가고,
중부화력측은 유치신청 마감일에 즈음하여 가까스로 유치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제와서,
서천군청의 요청에 따라 "이행협약"이라는 종이 한장이 작성되었다는 식의 중부화력측의 주장은
엄연한 역사의 왜곡이며,
당시 "협약내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거부하고,
이제와서 "뜯길만큼 뜯겼다"는 식으로 소위 "삥땅론"을 제기하는 중부화력측의 저의는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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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군수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군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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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성명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리는 말씀.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3-23 조회 1027
첨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리는 말씀

작성자
김정태
등록일
2012-10-18
조회
682

첨부

[성명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리는 말씀.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78년, 유신 군사독재정권의 서슬퍼런 "장기전원개발계획" 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서천군의 자랑이었던 `동백정`과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명사십리 동백정 해수욕장` 등 조상 대대로 물려온 우리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 서천군민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탄가루(분진)"를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가며 마시며 살아왔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와 환경오염물질들로 인한 황금어장의 피해와 어업생존권 피해는 30년이라는 계약기간에 볼모로 잡혀, 일제 강점기 "광복"을 희구하는 배달민족츼 아픔을 감수하며, 30여년의 시간을 속만 태우며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2013년이 되면, 군사독재정권의 강압에 의하여, 송두리채 빼앗겼던 우리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되찾게 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동백에너지파크"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세운 한 악덕기업이 "대표적인 녹색발전소 건설"이라는 말도 안되는 미사려구와 300여억원의 특별지원금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은근 슬쩍 주민들을 현혹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서천화력발전소"의 신규 건립을 기정사실화 하려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울 일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서천화력발전소측에서는 “동백에너지파크 계획안의 건설이 지자체나 지역주민이 반대로 무산된다면 정부 에너지정책상 기존설비를 보강해 2030년 이후까지 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6만여 서천군민들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우리들의 잃어버린 30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들이 잃었던 30년의 세월을 이제는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주시렵니까?

우리 서천군에는 진정 올 곧은 "군민"이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존경하옵는 서천군민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우리의 기본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우리들의 권한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서천" 바닷가는 그 흔한 `바지락`조개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이 되었고, 우리의 이웃 주민은 30여년을 대물림하며 "연탄가루"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그렇게 더 살라구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피"를 토하고 `서천화력발전소`앞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연탄가루"를 가득 싫은 열차바퀴에 치어 "창자가 튀어 나오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왜냐구요?

30년을 고통받은 부모의 설움을 자식에게 대물림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옵는 6만여 서천군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그리고 함께해 주십시요!
이 일은 강건너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설음을 되찾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요!

먼 훗날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우리 세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 주기 위하여 `피`로서, 싸워 왔노라"고 떳떳히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십시다.

존경하는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가 인용했던 말을 저도 인용하며 "피를 토하는 아픔"의 글을 맺습니다


"참으면 흔한 노예가 되고,
혼자서 싸우면 특별한 국민이 되고,
다같이 싸우면 행복한 국민이 됩니다"



2012년 10월 17일



서천참여연대.


*위 성명서는 지난 2011년 12월 17일 본란에 게첨했던 "성명서"로서,
서천화력발저소측에서 최근 신화력발전소 건립문제를 재차 제기하며, 나소열 군수를 면담하는 등
서천군과 군의회 동의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바,
부득이 "서천참여연대"의 반대의사를 다시한번 표명하기 위하여 재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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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3-23 조회 1026
첨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작성자
김정태
등록일
2012-10-25
조회
702

첨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서천군청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조목조목 구구한 이유를 들어 가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의 부당성을 말하며 "부동의"를 설명했던 나소열 군수가
군민들에게 한마듸 설명도 없이
손바닥을 뒤집었습니다.

10.23일 서천군수는
"서천군의회 부의안 제출"이라는 이름으로
신서천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서천군의회 유치 동의건을 부의하였습니다.

같은날(10.23),
서천군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후4:20에 의장의 상임위원회 소집공고도 없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미 10. 26일 개최하기로 공고까지한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앞당겨
10.25일에 의회 본회의-상임위(총무위:위원장 양금봉)-다시 본회의를 열어
신화력발전소 건설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소열 군수나,
군의회 의원 누구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7일전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3일전에 의원들에게 상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회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격식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군청)를 견제해야할 의회가 집행부와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회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의회 의장실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벌이던 저는
김창규 의장의 의회경호권 발동으로 경찰관 3명이 군의회 의장실을 난입하여

차가운 군청앞 아스팔트길위로 쫒겨났습니다.


존경하옵는 서천군민 여러분!
지금은 신새벽입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차가운 군청앞 아스팔트위에서 투쟁을 계속하다가
이슬에 옷깃이 모두 젖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 오면,
저는 다시 서천군청앞에
하얀소복을 입고 다시 앉아
이 어지러운 현실을
이 어지러운 아픔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서천군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왜? 이름없는 작은 시민단체 대표가
차디찬 거리의 아스팔트위에 앉아
눈물을 머금고 이슬을 맞고 울부짖어야 하는 지. . . . . .

한번쯤 돌이켜 주십시요.


2012. 10. 25.

서천참여연대 대표 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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