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력이 「신서천화력건설 해상공사」를 이유로 공사현장 인근의 어장,어구 철수를 요구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해지고, 급기야 "군수 주민소환"까지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곳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에 누차에 걸쳐 주장했던 우려가 이제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신서천 화력건설 사업」은 유신독재의 잔재인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추진되는 잔혹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 없이 주민갈등을 초래했던 「밀양 송전탑 사건」,「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등
주민피해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이 무시무시한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을 법률적 근거로 하여,
권력의 칼날을 휘들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유신독재의 잔유물인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은 그 위력을 과시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피해에 대한 방어책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이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전원개발(電源開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1978년 유신정권이 만들어 놓은 강제악법입니다.
이 법의 주요요지인 법제6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원개발사업자(서천화력)가 전원개발사업(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매립허가 등 16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의제처리(이미 허가된 것으로 본다)”된다는 “악법(惡法)”이 바로 군민들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이미 민선5기(나소열 군수)시절에 군의회 및 군수동의를 거쳐, 「신서천 화력건설 사업」을 동의하였고,
이 당시 서천군의회와 군 집행부는 “차후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와 체결한 MOU가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해대며, 군민들을 현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1)『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모든 사항은 군수의 권한밖이다.
(2)서천화력과 맺은 협상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MOU(협약)”일 뿐,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철야 단식농성을 해가며 강력히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과 우리군 의회가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에 따라 의제처리될 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을 동의해 주고나서, 이제와서 민선6기 노박래 군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민선5기 당시 사업승인을 앞장서 촉구했던 군의원이 이제와서 그 책임을 노 박래 군수에게 묻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일 뿐입니다.
엊그제(3월 22일)「신서천화력건설 해상공사 승인」시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평가서」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들어, 「신서천 화력발전 사업중 해상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업 시행자인 “서천화력”이 「해상교통안전진단평가서」만 제출하면 되는 일이다.
주민피해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신서천 화력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주민피해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휴지조각에 불과한 “MOU"만 믿고, 사업시행에 동의한
민선5기의 군수와 군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 박래 현군수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민선5기로부터 군정을 물려받은 민선6기 집행부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MOU"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지조각안에 있는 글자들을 고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300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사업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신서천 화력 건설사업”이 모두 완공되고 나서
사업자인 “서천화력”에서 “예산이 없어서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역협력사업을 거부했을 때, 법적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OU(협약)”는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을 안지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약속을 안지켰다고 이미 공사가 끝나 가동중인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폐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MOU"를 가지고 더 이상 군민들을 현혹해서는 않됩니다.
이제라도 서천군수와 군의원들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삭발”하고 단식투쟁“이라도 벌여야 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20일부터 김 홍장 당진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당진 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백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당진 에코파워 전원개발사업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주민피해를 강요하며,
개발 우선주의라는 미명하에 국가권력을 남용한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국회의회원들은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폐기법안을 발의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악법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오호 통재라!!!!!!
노박래 군수님과 군의원분들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신다면,
"삭발"과 "단식투쟁"을 통하여
군민의 피해를 보상받는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노 박래 군수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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