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찰 노릇입니다
2012년 10월 25일 서천군수 및 서천군의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서천군민을 조롱하는
분개 터지는 결정을 했을 때..........
저는 군의회 의장실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군의회 동의안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 때 저는 "전원개발촉진법"을 거론하며,
서천군수와 서천군 의회는 "더 이상 군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외치다가
군의회 의장실에서 쫒겨 나,
군청사앞에서 밤샘 단식농성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그 잔인한 날......
"신서천 화력 동의안"에 찬성했던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이제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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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의 경우 “신서천화력 측의 협약 성실이행을 이끌기 위한 서천군의 인.허가 대응책이
녹슨 칼이 되는 무기력한 행정추진으로 더 이상 어민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건축법과 문화재보호법 및 해상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이
산업유통자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일괄의제처리 되면서 더 이상 칼날을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서천군이 자체적인 인.허가 권한을 통해 신서천화력 측의 불성실한 협약이행에 강력대응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원개발촉진법 일괄의제처리로 주민 요구사항 의견개진은 물론 더 이상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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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운하며, 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무기력한 현 군정 집행부를 질타했답니다.
- 2012년 의회동의 당시에 "전원개발촉진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 2012년 의회에서 단식투쟁하면서 제가 울부짖었던 것이 바로 "전원개발촉진법"아니었던가요?
- 전원개발촉진법 어디에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서천군 의회와 서천군은 "문화재 보호법"을 살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긴 "진실"을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지 마십시요!!!!!
이미, 민선5기 당시에 서천군의회가 "신서천화력발전소 사업 동의" 당시에 "일괄의제처리"는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더 이상 군민을 현혹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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