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가 2012년 10월 서천군과 서천군 의회가 "신서천화력발전소 사업"을 동의해 주어,
망국적인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촉진법"에 따라 대부분의 인,허가가 일괄 의제처리되었을 때,
우리군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는 "문화재보호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까운 저로서는 정확한 법률적 상식이 부족하니,
우리군의 전문가 집단이나.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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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인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촉진법" 제6조의 "의제처리"조항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관한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이 없습니다.
추측하건데.....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 예정지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는 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군의 경우, 동백정의 동백나무들이 196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인,허가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의 피해보상에 대한 대항마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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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전원개발 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7. 삭제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2]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허가사항) 관련판례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시행일 2016.3.28]]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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