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군수와 군의원들.......
『전원개발촉진법』도 몰랐고.......
“휴지 한 조각”에 군민의 생계를 팔아먹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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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4일 당시 나소열 서천군수는 한국중부발전(주)이 제시한 “장미빛 솜사탕”에 현혹되어
“신서천 화력 1,2호기 건설”을 동의해 주었고,
같은해 11월 5일 “신서천화력 1,2호기 건설 이행협약서”에 서명하였다.
2016년 4월 4일 현직 노박래 군수는 “신서천 건설세부이행협약”에 서명하면서, 활짝 웃었다.
당시 노박래 군수는 2012년 10월 24일 건설이행협약 체결 이후, 2년 8개월간의 협상을 통하여
서천화력발전본부와 고용창출 등 7개분야 25개 세부이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피해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10월 이행협약서 체결 당시 상호 합의했던
- 비인 성내~서면 마량간 12Km 4차선 확,포장 약속이 사라졌다.
- 리조트 건설 역시 선투자 방식에서 민자유치 후건설 방식으로 바뀌며 연기되었다
- 김 양식 및 어업 등 어민피해 및 바다환경 피해 대책에 대한 세부이행계획도 부실하다.
2015년 7월 22일 당시 주민대책위와 대화에 나섰던 신서천화력 김홍록 건설소장은
“서천군에 엄청나게 뜯기고 있다”며 소위 “삥땅론”을 제기했고,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급기야 “군수주민소환”카드를 들고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문제는 2012년 전임 나소열 군수가 손바닥을 뒤집으며 신서천화력발전 건설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군의회가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동의안을 의결 처리할 때부터 예고된 사태였다.
당시부터 나소열 전군수나 박노찬 의원 등은 “서천군이 군의회에 신서천화력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비롯한
건축허가 등 자체적인 인,허가권이 있고, 이를 사업실행카드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엄청난 대군민 사기극”이었다.
군수가 터무니 없이 주장하는 모든 인,허가권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군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괄의제처리된다는 주장은
이미 2012년부터 줄기차게 나왔고, 군집행부나 군의원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주민들을 “현혹했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모두 의제처리한다는 고시가 있고 나서야,
서천군이나 군의원들은 “마치 뒷통수를 맞은 것처럼 쇼를 벌였다”
신서천화력발전에 따른 주민피해보상문제는 지역주민의 당연한 요구권리이다.
국가경제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전원개발(발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등이 수행하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면 국가 등은 당연히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보상 협의와 관련하여 잘못된 점은 “이것이다”
첫 째, 이행에 대한 담보권이나 집행권이 없는 “협약서” 한 장에 주민들의 생계를 맡겨버린
나소열 군수의 실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협약서(MOU)"는 말 그대로 협약서일 뿐이다.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어겼더라도 “사회적 비난”만 있을 뿐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
만일 이 협약서 내용중에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현금(예를 들어 3조원)”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등 집행권이 있는 조항이 산입되고, 공증절차를 밟았더라면,
과연 지금 “서천화력발전”측에서 저렇게 “삥땅론”을 제기하며 배째라고 나올 수 있었을까?
둘 째,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관심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여, 주민들의 집회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주민 편에 서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팽개치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 등의 무능과 무관심”이 원인이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처절한 집회에서 목이 터지라고 생존권을 외쳐는 주민앞에 “무릎 꿇고 사죄”
해도 시원치 않을 정치인들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자신들의 과오는 침묵에 묻어두고 있다.
군의원들이 “왜 월급을 받으며 금뺏지를 달고 있는 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은 생존권 투쟁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대의정치의 원칙인 “정부나 의회(선출직)”가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직접민주주의인 “광장”을 통하여 행사할 수 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집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노박래 군수와 서천군 의회 의원들은 오늘날의 혼란한 군정을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앞에 사죄하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일괄 허가의제처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솔직히 “몰랐디”
고 시인하고,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식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모두들 “광장(봄의 마을)”으로 나와 촛불을 들어라!!
이제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주권을 직접 민주주의를 통하여 행사할 도리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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