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천군 의회 박 노 찬 의원님!
2012년 4월 30일 ,당시 나소열 서천군수께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셔서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발전소의 신서천에너지파크 제1,2호기 건설사업 유치요청을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발전소가 지난달 5일 접수한 신서천에너지파크 건설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환경적, 경제적, 관광사업, 지역주민 피해보상 등 도출되는 문제점이 많아 지난 27일 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유치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했다”고 밝힌 것을 기억하시나요?
2012년 10월 중순이후,
「신서천에너지파크 건설 사업」신청 마감일에 쫒긴 “한국중부발전(주)”측에서 비밀리에 군의원
회동을 통하여 「신서천에너지파크 건설 사업」설명회를 연 자리에 참석하셨지요?
2012년 10월 24일 나소열 군수가 위 「신서천에너지파크 건설 사업」동의안을 의회에 긴급상정하고,
다음날인 25일 서천군의회는 의회절차를 무시한 채, 무장경찰의 호위속에 토론절차도
없이 단 10분만에 「신서천에너지파크 건설 사업」을 졸속승인했지요?
그 자리에 박 의원님도 계셨고, 의결에 찬성하셨지요?
2012년 10월 24일 밤 「신서천에너지파크 건설 사업」 의회동의 결사반대를 외치며,
본인이 군의회 의장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밤 11시경, 당시 군의회 의장의 경호권발동으로
경찰3명에게 의장실에서 쫒겨나 군청 청사앞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벌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날 의회에 등원하시면서 철야농성 현장에서 저를 만나셨지요?)
2012년 10월 24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서천에너지파크 건설 사업」 에 따른 이행협약은 극비리에
성사되었고, 그 결과로 의회승인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2012년 10월 25일. 서천군청앞 농성현장에서 제가 의회에 등원중이시던 박의원님께
「협약내용」을 중부화력이 이행하지 않았을 시, 대안이 있으냐?고 따져 물은 것을 기억하시지요?
2012년 10월 25일 농성현장에서
“군수가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건축허가권.....놀고들 있네!!! 전원개발촉진법도
모르십니까? 이 사업이 승인되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일괄 의제처리되는데...무슨 놈의
군수 허가권입니까? 사기들 치지 마세요!!라고 주장했던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 곳 자유게시판 2012년 10월 23일~25일 전후의 제가 올린 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자 뉴스서천 기사를 살펴 보면,
박 의원님께서 제25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신서천화력 측의 협약 성실이행을 이끌기 위한 서천군의 인.허가 대응책이 녹슨 칼이 되는 무기력한 행정추진으로 더 이상 어민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서천군이 자체적인 인.허가 권한을 통해 신서천화력 측의 불성실한 협약이행에 강력대응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원개발촉진법 일괄의제처리로 주민 요구사항 의견개진은 물론 더 이상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런 행정의 무기력한 대응 탓에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와 관련한 어민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서면지역 어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신서천화력발전과 관련하여 중부화력측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2012년 예측가능하였고, 당시의 군집행부나 의회가 협상과정에서 협약 성실이행에 대한 집행권있는 담보를
이행각서에 산입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휴지조각 한 장 놓고 장난질 치고 있다"는 비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솔직히....『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모든 인허가가 일괄 의제처리되어,
서천군수는 아무런 인,허가권이 없다는 것은 2012년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혹여, 의원님들의 이와 같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떠른 일괄 의제처리를 모르고 계셨다면,
이 또한 군의원님들의 무능함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제는 군정에 ‘야당(野黨)’이 되셨다고, 집행부를 질타만 하시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의원님께서 ‘여당(與黨)’이셨던 시절에 저질러 놓은 “천인공노”할 주민 집단피해 사건입니다.
이제라도 겸허히 잘못을 인정하고, 서천군민들과 함게 “광장”으로 나가셔서 군민피해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일괄의제처리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인,허가 의제처리는 법에 명확히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장군이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말슴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미하게나마 “무딘 칼날”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좀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백정의 동백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인,허가 문제가
세월호처럼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면, 당연히 인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절차상 하자와
허가 효력상실, 그리고 '권리자'동의 등, 해상공사 진행과 관련한 '권리자'피해구제'방안.....
산자부가 2015년 1월 공유수면 점용허가(의제처리)에 앞서 서천군청에 요청한 의견수렴 요청서 및
위 요청서에 대한 서천군의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어민 보상 해결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박의원님이야 말로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미래가 촉망되는 후배 지역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쓴소리” 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점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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