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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천군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서천군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 서천군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3-25 조회 598
첨부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우리군의 서면 주민들이 「신서천화력발전소」건립으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을 잃고,주민 생존권을 위협받는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서면이 생활터전이 아니신 서천읍민이나 장항읍민 여러분 등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시다고 외면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사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 현장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만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만 명의 국민이 모였더라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을까요?
100만개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기 때문에 “광장”은 “권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힘”과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힘과 권력을 “선거”를 통하여 빌려간 위정자들이 마치 “권력”이 자신들의 것인 양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어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건립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천군민은 「신서천화력발전소」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원(電原)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비록 ‘전원(電原)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의 피해를 입게 되지만, 우리 군민들은
대국적 견지에서 국가산업정책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국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들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고,
우리 군민은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대한민국 법은 「화력발전소」건립과 같은 주민피해가 예단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 동의와 이에 수반되는 자치단체장(군수) 및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법규정에 따라,
서천군에서는 2012년 4월 30일 당시 나소열 서천군수가 「신서천화력발전소」건립이
주민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동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서천화력발전소」신청마감이 임박한 같은해 10월경, 갑자기 군수가 자신의 말을 바꾸어 「신서천화력발전소」건립을 동의하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서천군 의회에서는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졸속적이고 기습적으로 동의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제 약정한 30년이 도래하여 서천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앞에
「신서천화력발전소」신청마감일에 쫒긴 한국중부발전(주)측과 어떤 “밀실야합”이 있었는 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당시 서천군수는 사업주체인 한국중부발전(주)측에서 제시한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이행협약”이라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고, 서천군수는 이 종이쪽지 한 장에 서천군민의 소중한 생존권을 팔아먹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권이 담보되지 않은 “협약서(MOU)”는 단순한 약속에 불과하며,
협약자 일방에서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말 그대로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만일, 2012년 당시 사업포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던 한국중부발전(주)측에
“만일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한국중부화력(주)은 서천군에 현금 1조원을 배상한다”는 명문을 삽입하고, 공증했더라면, 지금 한국중부발전측에서 “서천군 삥땅론”을 내세우며
협약이행에 난색을 표명했겠습니까?

우리군이 2012년 10월 25일 서천군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하는 순간에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후,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사업은 당초 1,2기 2기의 발전소 설치안에서 1기로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사업확정에 따라 산자부가 유신잔재인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일괄의제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 2015년 1월 각종 인,허가 의제승인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군(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천군과 노박래 군수가 “생계터전을 양보해야 하는 어민들의 입장에서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졸속적으로 승인해주었다”며

허술하고 졸속한 군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서천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서천군민 여러분!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된 서면주민분들께서 얼마나 억을하고 원통했으면,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군청앞에 나와 차가운 아스팔트위에 쪼그리고 앉아 『군수소환』을 외치려 하겠습니까?

얼나마 얼울하고 분통하시면, “위정자들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고 싶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은 “대의 민주주의”의 법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하여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으나,
그들 수권 위정자(군수, 군의원)들이 월급은 꼬박꼬박 타먹으면서, 자신들의 성실한 직무를 게을리한 채,
주민피해를 외면했다는 것이 주민소환의 주요 사유입니다.



맞습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모두 군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밀실행정, 졸속행정 ,무능, 무식”에 빠져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MOU"라는 종이쪽지 한 장에 급급했고, 『전원개발 촉진법』은 있는 지도 몰랐다는 위정자들의
무능함과 무식함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여러분!

오는 28일(화), 신서천화력저지 어업인 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서천군청앞과 봄의마을 민주광장 등에서
우리의 이웃사촌인 “서면주민”들이 생존권보장을 위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요!

백만 촛불이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대의정치’가 그 성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력이 남용되면,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광장)를 통하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위정자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밤.
「신서천화력발전소」건립동의안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서천군의회 의장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일 때, 군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금만 힘을 모아 주셨더라면,
오늘날의 이 참담한 현실은 우리앞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정자들에게 묻노니,
쉽게 예를 들어
군청에서 도로를 낸다고 당신들의 땅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당신들은 이렇게 졸속으로 도장을 찍어 주었겠습니까?




존경하는 6만 서천군민 여러분!


아직은 희망의 끈이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절체절명 위기속에서도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상소하였습니다.



국민이 힘을 모아 “주권”을 행사하게 되자
“대통령은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왔습니다”

경험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미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참으면 흔한 노예가 되고,
혼자서 싸우면 특별한 국민이 되고,
다같이 싸우면 행복한 국민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끈"을 6만 서천군민분들께서 이어나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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