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2조 위반
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에 따르면,
“허가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권리자의 승인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점.
(2) 『해사안전법』 위반 제12조 위반
『해사안전법』 제12조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서가 승인(의제처리)전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 안전진단평가가 사업승인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3) 『전원개발 촉진법』위반
위 (1),(2)항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신서천화력발전소 개발사업」이 승인된 점.
(4)『전기사업법』 제5조(환경보호) 위반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나, 이와 같은 성실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위 제1항 및 2항 참조)
위 4가지 중대한 결함만으로도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허가취소의
사유는 차고도 넘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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