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건설승인」을 「살인면허」라 부른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화력발전소 배출연기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7월 6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한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에서 “기후변화와 범국민적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적극 대응”방안으로 정부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집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30년 이상된 노후발전소 10기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서천화력 1,2호기가 이 조치에 따라 2018년 폐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서천지역에서는 서천화력 1,2호기 폐기와 동시에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이 승인되었다. 6차 계획에 따라 승인된 6개의 화력발전소중 유일하게 신서천화력발전소만 2016년 조기 착공되어 공사에 진입했고, 나머지 5곳은 주민반대에 부딪혀 착공도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이루어진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으로 신규석탄발전소 건립 전면폐지는 물론 아직 착공하지 않은 6차 계획의 발전소 5곳에 대한 승인취소 공약을 만지작거리고 있다.(2017. 3. 27일자 ‘에너지경제’ 보도내용 참조)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립이 승인된 강릉안인1,2호기(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1,2호기(고성그린파워), 삼척화력 1,2호기(포스파워) 모두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거부 등으로 착공이 지연된 가운데 유일하게 이미 착공에 들어간 신서천화력이 대한민국 역사에 마지막까지 남게될 화력발전소가 될 공산이 크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석탄화력력발전소의 배출가스이고, 이 미세먼지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 기회에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을 폐지하여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의 주원인인 ‘미세먼지’의 발원인 화력발전소의 승인은
「살인면허」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뜻깊게 되새겨야 한다.
「살인마-화력발전」측에서는
“탈황,탈질 설비개발을 통하여 유해물질 배출문제 원천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하물며 “친환경 발전설비”운운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국내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로 연간 국내 조기사망자 수가 1,144명인 것으로 분석했다. 석탄발전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산정할 경우 3만42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KEI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포함할 경우 국내 석탄발전이 내뿜는 24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는 환경기준치의 25%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49% 증가한다.
충청남도 지역이 전국에서 미세먼지농도가 가장 심한 이유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중국발 미세먼지의 악영향일 수 있지만, 충남지역이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것이 더 큰 이유라는 것이다.
발전단가(發電單價)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석탄발전사업자의 이윤창출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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