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그간의 조사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發電)사업입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다른법령의 인,허가를 의제승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획 승인의 고시 등)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이란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2건의 주요한 사유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행한 2015. 10. 29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중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효력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유1.
산자부 고시 제2015-221호 별항에 어업권에 관한 내용(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이 표기되지 않음으로서,
어업권 보상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조항을 산입하지 않은 결과 초래
사유2.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관한 고시가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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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고시내용에 "어업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사항들이 누락되었다면,
당연히 전원개발촉진법 제15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제1항 내지 제3항에서도 누락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의제사항 자체가 모두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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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속히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업권' 및 '권리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살펴보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
11."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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