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성명서(민원)은 해양수산부장관앞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민원서류입니다.
현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는 신서천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평가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서류 모두를 신청인(민원인)에게 반환해 주며,
공유수면 관리청장인 서천군수로 하여금 위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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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원남용 행위를 규탄한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중부발전)가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진단」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점용,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해사안전법 위반)에 해당되어
공유수면관리청(서천군)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공유수면 점사용권」은 위법이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을 인지한 서천군수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의무시기를 위반하여 서천군수에게 제출한 「해상교통 안전진단」의 소급적용을 위하여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 요청서」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혜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위와 같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소급승인행위가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해수부장관이 위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 요청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자(사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사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는 「해사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세월호 참사’를 겪었으며, 304명의 고귀한 국민희생의 댓가로 해사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지금 이시간에도, 자식을 잃은 9명의 부모가 목포항에서 애타게 자식의 귀환을 기다리며
울부짖고 있다.
이와같은 해난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세월호를 인양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도 「해사안전」의 불감증에 사로잡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출된「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 요청서」를 접수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수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채 접수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 요청서」를 즉시 되돌려 주고, 관리청장인 서천군수로 하여금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토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만일 이와 같은 민원을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 요청서」의 승인이 이루어 질 경우, 해사부장관에 대하여 『직권남용』의 죄를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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