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5일 「정부3.0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하여,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에게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아래 청구내용에 관하여 2017. 4.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청보공개 청구내역 요지]
가.위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제처리)시 고려하였던 ‘공유스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권리자‘동의서 사본
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군에 송부한 지자체 의견수렴 관련 공문 및 서천군에서 제출한 답변서 사본
다. 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협의한 협의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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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결정통지문에서
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고려하였던 ‘동의서’사본은 ‘권리권자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서천군과의 협의 공문은 붙임파일로 공개합니다.
다. 위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해수부와 협의한 공문은 해수부에서 협의의견을 회신하지 않아,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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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답변을 종합, 검토해 보면,
(1)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관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의제승인(허가)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누군가(사업자 또는 서천군수)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고려해야 할 ‘권리자’는 없다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3)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해수부장관은 협의공문에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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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근거에 따라 이제 「공유수면 관리청장」인 서천군수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사유인 법령위반 근거도 이미 살펴본 바대로 차고 넘침이 있습니다)
제(2)항에서 ‘권리자’가 없다고 답변한 사람은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금은 ‘권리자가 없다’고 답변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단계이므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3)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의제승인을 위하여 법령의 의무규정에 따라 산자부장관이 해수부장관에게 송부한 협의공문에 회신하지 않은 해수부장관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증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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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12. 10.23일부터 본 사업의 서천군 동의를 반대하고,
단식철야농성 등을 벌였던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이 공사로 인하여 선의를 피해를 보고있는 서면어업인분들을 대신하여
이래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 법령검토 및 행정정보공개청구
산자부, 해수부, 충남도, 서천군, 중부화력 5개기관에 45건의 정보공개청구
제2단계 : 공개된 정보에서 드러난 사안들에 대한 “서면질의 등” 민원제출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서면 답변서 요구: 향후 법정에 제출할 증거확보)
제3단계 : 드러난 불편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 감사관에게 조사 및
감사청구 민원 (감사결과 통보서 징구)
제4단계 : 처벌규정이 있는 사항(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
들에 대한 책임자처벌을 위한 형사고발(직무관련자 및 결재권자 전원)
제5단계 : 정무직(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 요구
제6단계 :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실시계획승인취소 본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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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5일 현재
제1단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해당 기관의 답변이 속속 접수되고 있으며,
(제1단계에서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 청구 건이 약 50건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단계 및 제3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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