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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래 서천군수님께 묻습니다-「권리자」가 없습니까?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서천군수님께 묻습니다-「권리자」가 없습니까?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노박래 서천군수님께 묻습니다-「권리자」가 없습니까?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4-05 조회 651
첨부
서천군수님께 묻습니다.
신서천화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자」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를 말하며,

--------------------------------------------------------------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
11."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수산업법』 제8조 (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6. 마을어업:
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8. 외해양식어업:

(1)위 수산업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자나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입어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홍원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은 모두 불법어선이고,
서면 해역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입어자'는 모두 불법어업인인가요?

(2)만일, 서천군수의 주장대로 「권리자」가 없다면, 2016년 12월 왜? 사업자인 중부발전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근거로, 어구 및 어망 제거 요구 및 어선출입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을까요?
63만여 제곱미터 광활한 해수면 위에 설치된 어구와 어망은 귀신이 설치해 놓은 것인가요?
63만여 제곱미터 광활한 해수면 위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귀신인가요?
63만여 제곱미터 광활한 해수면 위를 달리는 어선은 모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첨선인가요?
(현재 '공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어업권원부 및 수산업 면허대장을 확인후 답변바랍니다.
서면지역 어민단체에서도 확인후 답변바랍니다(만일 관련 면허가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제가 어업 및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질의드리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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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래 서천군수님께 묻습니다-「권리자」가 없습니까?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서천군수님께 묻습니다-「권리자」가 없습니까?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 해상교통안전진단서가 왜 제출되지 않았을까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4-06 조회 639
첨부
현재,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의 "해상교통 안전진단서 미제출"문제가 표출되어
서천사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한국중부발전(주)가 왜? "해상교통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왜? 해상교통 안전진단서를 서천군에 제출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제출(2017. 2. 15)하여, 해수부로 송부하려고
시도했을까요?

고의였을까요? 과실이었을까요?

한국중부발전(주)는 전력발전사업으로 먹고사는 공기업으로 직원수만 2,000명이 넘는 발전전문회사입니다.
해상안전진단을 실시한 대행사(용역사)는 이 용역으로 밥벌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서천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해상교통 안전진단서" 1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고 우겼다가 들통 났습니다. 원래 사업자가 17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충남도에 3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해수부에 직접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3부중 2부는 충남도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
충남도에서 1부는 등기우편으로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에 보냈다고 진술하여 들통이 난 것입니다)

------------------------------------------------------------------------------------

서천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두꺼운 책자인 "해상교통 안전 진단서"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해상교통 안전 및 해로"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어마어마한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순"을 숨기고 싶었겠고.......
누군가는 이 "모순"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모순"속에 "권리자"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의로 숨기고 싶은...그러나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고자 하는 자" , "숨기고 싶은 자"는
이 책자(진단서)를 세상에 내놓고 싶지 않았던것 아닐까요??????

해답과 진실은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찾아 주세요.
못 찾으면 가르켜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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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 안전진단서 미제출"은
서천군청도 충청남도도 해양수산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직무유기)이고,
민원인들(서면 어업인 단체)이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연히" 발견하지 못했으면........
"진실"은 영원히 숨겨지고.......말았겠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바랐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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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기 싫어서
없다고 주장했던 '권리자'들이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이 책자에.........

이 "모순"을 숨길 방법이 없을 때는 "책 자체를 숨기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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