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력발전소는,
1984년 이전에는 서해화력발전소라 불렀습니다. 시설용량 20만kW 급의 무연탄(80%)과 중유(20%) 혼소식 발전기 2대를 보유하고 있어, 총시설용량 40만kW 입니다. 연간 약 24억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1978년 발전소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1983년 1월에 1호기, 11월에 2호기를 준공했습니다.
이 발전소가 수명을 다하여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폐기되고 새롭게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신규프로직트'가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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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인 한국중부발전(주)에서는 이 사업을 '연계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별도의 개별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같을 뿐입니다.
사업주가 "연계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살펴 볼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서면지역 어민들의 '한시면허'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천화력발전소(구 서해화력발전소) 사업승인에 따른 '한시면허'입니다.
서천화력(구 서해화력)은 늦어도 2018년중에는 폐기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천화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도 폐기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나 신서천화력발전소는 가동됩니다.
그간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우,
우리 서면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 건인 "한시면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서천군민(서면 어업인)의 임장을 대변하셔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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