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이 충청남도로부터 이첩(2017. 3. 2)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공문(해양수산과-3631, 2017. 3. 7)을 해양수산부에서 정보공개하였습니다.
서천군청이 해수부에 제출한 「해상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서천군 과실이
드러났습니다.
(1)해사안전법 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처분기관(서천군청)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청은 해사안전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 등을 하기전에
제출하여야 할 진단보고서가 허가 후 제출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서, 해사안전법 제1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2)서천군청은 해수부에 제출한 공문서 말미의 붙임서류에
붙임1. 신서천화력 건설사업 해상교통안전진단 요약서 1부.
2. 해상교통안전진단보고서 17부(별첨)
3. 해상교통안전진단보고서 CD 1매.끝.
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붙임1,2,3 모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해사안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전에 제출되어야 할 「해상교통안전진단
보고서」가 사후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승인(소급적용)을 위하여, 붙임서류도 없이 서둘러 해수부에 제출한 행위는
사업자의 영리를 위하여 “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한”사안으로,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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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2017. 4. 6일 총4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한 문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소송 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들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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