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2016. 12월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서면 어업인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내세워, 해상공사 예상수면에 설치된
어업용 어망,어구의 제거와 어선출입통제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여, 어민들의 생존권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과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 승인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천군청 등의 과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만큼 차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행정과실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보다는, 피해 어민에 대한 적절한 피헤보상과 대체어장 마련 등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곳에 서천군의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공유수면의 관리청장인 서천군수께서 현재 명확히 드러난 법령위반 행위인 『해사안전법』 제15조 위반을 사유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9조(점용,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의제승인(허가)받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서천군수는 『해사안전법』 제106조(벌칙)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의하면,
의제승인된 일부 항목이 승인(허가)취소되었을 경우,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취소된 공사부분만 보완 등을 거쳐, 재허가후 해당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취소되면,
신서천화력발전 건립공사중 ‘해상공사’만 중지된 상태에서
허가의 전제조건인 「해상교통안전진단」평가를 받고, 주민과의 협의 및 적절한 피해보상은 물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세부이행계획」재협상 문제까지 모두 “협상 테이블”위에 올려 놓고, 신의성실 및 투명공개원칙에 따라, 어업인 대표 등 이해당사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재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결과 및 법령절차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해상교통 안전진단」에 따른 「항로지정」과정에서 항로지정구역을 항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동의는 필수요건으로 「해상공사의 재추진」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천군수님께서 본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피해어민들과 협의하시어
신중하고도,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어차피 현안으로 떠오른 모든 민원발생의 근원적인 책임은 사업승인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한국중부발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측에서 서천군청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없는 사안이며, 사업자측은 사업승인 전 「해상교통안전진단」미실시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고, 사업주측에서도 이 「대안」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임을 인정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