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허가후 1년 이내)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서천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리청장은 승인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서천군청은 2016. 11월 사업자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관리청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관한 의혹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실시계획 승인시 『해사안전법』위반사실(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사실 -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2)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
1년이 경과하였을 시 - 직권남용의 죄
(3)실시계획 승인 사실 고시여부 - 미고시시 직무유기
의 견 :
비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의제 허가되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사전승인제도」라는 또 다른 규정을 두어, 관리청장의 관리권을
보호하고,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고자한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을 도와줘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가 있는 서천군수가 이와 같은 군수의 직무를 해태한 채,
법령의 규정까지 어기면서, 사업자의 편익만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고충을 외면한 사실은
“주민소환”의 사유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법률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공유수면 매립(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2017년 준공 예정)』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후,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종합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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