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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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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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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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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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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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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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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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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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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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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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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밝혀진 서천군청의 위법(의혹) 사항 글의 상세내용

『 새로이 밝혀진 서천군청의 위법(의혹) 사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새로이 밝혀진 서천군청의 위법(의혹) 사항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4-08 조회 907
첨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허가후 1년 이내)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서천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리청장은 승인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서천군청은 2016. 11월 사업자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관리청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관한 의혹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실시계획 승인시 『해사안전법』위반사실(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사실 -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2)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
1년이 경과하였을 시 - 직권남용의 죄

(3)실시계획 승인 사실 고시여부 - 미고시시 직무유기


의 견 :

비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의제 허가되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사전승인제도」라는 또 다른 규정을 두어, 관리청장의 관리권을
보호하고,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고자한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을 도와줘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가 있는 서천군수가 이와 같은 군수의 직무를 해태한 채,
법령의 규정까지 어기면서, 사업자의 편익만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고충을 외면한 사실은
“주민소환”의 사유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법률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공유수면 매립(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2017년 준공 예정)』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후,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종합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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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밝혀진 서천군청의 위법(의혹) 사항 글의 상세내용

『 새로이 밝혀진 서천군청의 위법(의혹) 사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관련법 규정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4-08 조회 906
첨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7조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고사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생략"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 "이하생략"
"생략"
③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 "이하생략"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사 내용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 또는 점용·사용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5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점용·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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