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신 청
제목 :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불법행위 조사 및 관련자처분 그리고 정창길 대표이사의 공식사과 요청
1. 민원인 인적사항
(1)성 명 : 김 X X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면 ..........
직 책 : .........................
연락처 : 010-XXXX-XXXX
(2)성 명 : 김 X X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
직 책 : 서천군 XXXXXXX/회장
연락처 : (041)-XXX-XXX / 010-XXXX-XXXX)
(1)성 명 : 김 X X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
직 책 : 서천XXXX/상임대표
연락처 : 010-XXXX-XXXX
2. 민원의 취지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함)승인 과정(의제승인 포함)에서 사업승인전에 제출하여야 할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였고,
위 법령위반에 따라 2017. 3월, 공유수면 관리청장(서천군수)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받음으로서, 공사중지에 따른 많은 비용(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고, 국책사업인 “전원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공기업으로서, 누구보다 국책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량한 국민의 선의의 피해를 보호하고, 보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이해 관계자」인 공사장 인근 어업인들에 대한 “설명회”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성실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사안전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형사고발을 야기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시고, 관련자를 엄히 문책하고, 법령위반행위와 이로 인한 공사중지 처분에 따른 국고손실(공기업) 등과 관련하여, 귀 공사 대표이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3. 민원의 내용
(1)『해사안전법』위반과 관련한 사실
(가)귀 사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의 사업자로서, 『해사안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승인 전에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보고서를 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은 물론,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고난 후인 2017. 2. 15일 관리청장도 아닌 충청남도지사에게 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이는 같은 법 제106조(벌칙) 제6호의 규정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법처벌 대상 범죄로서,
민원인 등이 관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같은법 제109조(양벌규정)의 규정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도 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또한, 이 형사처벌을 근거로. 향후 민원인 등이 범법자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귀 사가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진단 보고서를 미제출한 이유는, 사업승인 신청 당시 본 사업의 해상공사와 관련하여 귀사측에서「이해관계인」이 없다고 보고한후 적절한 피해보상 없이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서 그 “모순점”이 발견되고, 이 모순과 관련하여 관리청(서천군청)의 사업실시계획 승인(2016. 11월)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고의적”으로 해상교통 안전진단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본 민원인 등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가)항의 위법성과 (라)항의 고의성에 의한 위법조각 사실에 대하여 귀사의 감사관이 철저히 그 사유를 조사하시어, 그 조치 및 의견사항 등 귀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사중지명령 처분으로 인한 피해
(가)귀사는 위 (1)항의 위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2017. 3월 처분권자인 서천군수로부터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귀사는 2017년 초부터 이 해상공사를 시행하고자 준비를 했고, 2016년 12월, 본 해상공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어망 및 어구 등의 철거”를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그렇다면, 귀사는 이 공사중지 명령 처분에 따라, 상당한 피해(공사비 증액)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귀사의 경우 기업형태상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 등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라)이에, 이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불해야 할 예정인 공사비 증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지, 서면으로 그 추정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해사안전법』위반 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재개최 요구
(가)본 공사와 관련하여, 지난 2016. 12월 주민요구에 의하여 「서천화력발전본부」로부터 사업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나)그러나, 이 설명회는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가 자신의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변명을 위한 설명회 자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다)그러므로, 범죄 당사자가 아닌 한국중부발전(주) 본사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서면어업인들과 서천군청 관계자, 언론기관 기자, 서천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기피 및 제척대상 사유자 제외)
위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에 대하여 귀사의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 론
위 민원의 내용에서 밝힌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적법한 규정에 따라, 각각의 민원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2017. 4. 7.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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