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전원개발 촉진법』
신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634,090㎡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29일 『전원개발 촉진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규정에 따라 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8조)」 및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제17조)」 등이 의제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097,530㎡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8조)」 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수께서는 2016년 8월, 10월 2차례에 걸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가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하여
한국중부발전에 1,097,530㎡의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셨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점용사용 허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누차에 걸쳐 주장하듯이
서천군수께서는
공유수면 1,097,530㎡에 대한 점용허가증 또는 의제승인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이 제출한 “허가 신청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서천군수께서 위 공유수면 1,097,530㎡에 대한 점용허가증 또는 의제승인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2016년 8월 23일, 같은해 10월 10일 2회에 거쳐 작성, 중부발전측에 송부한 "실시계획 승인증"에 기술된
허가번호, 허가일시, 허가장소 들은 모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천군수께서 위 공유수면 1,097,530㎡에 대한 점용허가증 또는 의제승인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사과"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서면 황금어장(1,097,530㎡의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중부발전에 내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서면 어업인 피해를 유발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 및 정치적 책임은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모든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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