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은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와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민원인(사업자)이 2014. 9월 승인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의혹 해명을 위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민원인이 2014년 9월 사업 승인 신청시 산자부에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시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언론 기자분들게 「공유수면 점·사용 근거도면」이라는
것을 송부하며, 허가 및 승인은 적법했다는 근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
오늘 기자분들께서 서천군청으로부터 송달받으신 “도면”하단에, 그 도면의 출처가 어디인 지 확인해 주십시오.
상식에 근거하여 살펴 보면,
모든 인허가는
인·허가 신청 - 협의, 검토 - 허가,승인의 3단계를 거칩니다.
이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 “허가·승인”서류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인·허가 신청서는 민원인이 작성한 서류로 민원인의 도장이 찍혀 있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허가·승인은 관공서에서 작성한 서류로,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서천군청은 최초 승인신청단계(2014. 9월)에서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서는 잊어 버리시고,
최종 승인단계에서 관공서가 작성하여, 관인이 찍혀 있는 서류 좀 보여 주십시오.
그것이 「팩트」입니다.
오늘 기자님들께서 서천군청에서 보도자료의 근거로 받으신 도면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
도면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 지 인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천군청에 물어 보십시오.
이 도면이 언제 작성된 것인 지?............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실시계획 승인도면"을 제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잖습니까?
서천군청에게 허가권자의 직인이 찍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신청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들만 제시하십니까?
서천군순님께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천군청이 언론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인 「팩트」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갈등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해양수산부 감찰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자료가 빠른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이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저는 팩트에 입각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수께서도 팩트에 입각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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