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7. 4. 19) 저는 예고한 바와 같이, 서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여러 언론사 기자분들과 서천군청 관계자, 중부발전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서천군수 사퇴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공개된 석상에서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들만을 제시하며, 저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저의 주장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그 「다툼」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쌍방간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이유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논쟁」에 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번 논쟁의 「팩트」는 634,090㎡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의제승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드러난 1,097,530㎡의 광활한 황금어장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서천군청의 주장은 ‘이것도 의제승인된 것이다’ 라는 것이며, 이 점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사이에 이유 없이 생계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1,000여명의 우리 정겨운 이웃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의 결과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박 전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저는 존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인한다면, 더는 이 땅에 살아야 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40여일간에 걸친 긴 조사와 논란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로 갈음하고,
제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다툼의 소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언제고 오늘 거리에서 만난 우리 서면 어업인들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40여일간에 걸친 작은 몸부림이 ‘서천발전을 위한 저의 소박한 소망’이라는 점을
우리 서천군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천은
제가 죽어 묻혀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논쟁과 의혹제기 과정에서 저의 졸필을 읽어주신 많은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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