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박래 서천군수 등을 형사고발하며 「진상조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주)측에서 지난 2월 우리 서면 어업인들에게 ‘생활의 터전인 황금어장에 설치된 어구와 어망을 치워 달라’고 공문을 송부하며 시작된 서천주민 자치참여연대의「서면 어업인 피해 원인규명 조사」는 60여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조사결과 및 결론은,
공유수면 1,097,530㎡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사업자측에서 마치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사업승인(산자부 5015-221호 고시)시 의제승인 받은 것처럼 기망하고, 2016년 7월 및 9월 2차례에 걸쳐 서천군수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서천군수가 이를 승인하는 불법요식행위를 거치며, 마치 1,097,530㎡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있는 것처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의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것입니다.
사업자측은 공유수면 1,097,530㎡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을 경우,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서면 어업인들과의 협상 및 피해보상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우려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서천군수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여, 서면 어업인 1,000여명들의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 32만여평을 한국중부발전(주)측에 29년간 무상사용하도록 상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한국중부발전(주)과 서천군청이 주장하는 대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가 의제승인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사업구역내에 있는 공유수면 634,090㎡에 대한 것일 뿐, 전원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아닌 1,097,530㎡(특히 임시시설공 등 94만여㎡)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까지 의제승인되었다는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이고 빈약한 자기합리화 논리일 뿐입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 4월 19일 서천군청에서 예정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을 물타기 하기 위한 「언론보도자료」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은 취.배수구, 물량장, 접안부두 등 직접면적 15만㎡와 임시시설공 등 간접면적 94만㎡를 합한 109만㎡”라고 거듭 주장하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서천군수가 언론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바, 사업자측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은 총 1,097,530㎡이고, 점·사용허가 기간은 29년(2015. 7 ~ 2044. 6)인데, 임시시설공 등 간접면적 94만㎡에 대한 점·사용 허가기간 모순(2017. 4. 20. 대전일보 보도)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 지, 그 변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면 어업인 피해 원인규명 조사」를 마친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첫 째, 위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며 서면 어업인 1,000여명의 생계를 협박한 한국중부발전(주)과 공모자인 서천군수를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발하며, 서천군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혐의도 경합하여 고발하겠습니다.
둘 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한국중부발전(주)의 해사안전법 위반 행위(해상교통 안전진단 누락)에 대해서는 별 건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해사안전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자가 제출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승인 요청서」를 접수하여 해양수산부에 송부한 서천군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엄중 처벌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셋 째, 2017. 4. 19일 서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방정부의 공신력을 빙자한 물타기용 「언론보도자료」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전)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 대표인 김 정 태가 허황된 주장을 늘어 놓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김 정 태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천군수를 형사고발할 것입니다.
넷 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자체가 허위 사실로 입증되었으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또는 중지명령 요청 등 그동안 추진되었던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이 그 원인이 소멸되어 준비된 모든 행정소송 및 신청은 취소합니다.
이제 한국중부발전(주)과 서천군수가 주장하는 공유수면 1,097,530㎡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유무 여부는 검찰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한국중부발전(주)과 서천군수가 이제라도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진실을 밝히고,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해상공사에 필요한 공유수면 1,097,530㎡(직접면적 94만여㎡)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적법히 이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 길만이 향후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준의 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100여만㎡의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잃고, 맨몸으로 쫒겨나실까봐 노심초사하시며, 삭발까지 단행하신 서면 어업인 1,000여분 및 위원회 대표자 여러분들께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희망의 촛불」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언제나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고, 거짖은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난 60여일간, 이 지리하고 어려운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밤낮으로 저와 함께 고생한 많은 동지들의 노고와,
조사에 도움이 되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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