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과 한국중부발전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1,097,530㎡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의제승인 받았다고 허위 주장하고 나서는 가운데,
이의 진상을 밝히려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두려운 서천군청에서
'군청'이라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기자회견 당일 '물타기 식'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진실을 외면한 많은 지방 언론사들이 군청의 보도자료만 기사회하는 등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을 때,
'정의'의 편에 선, 한 올 곧은 언론사에서 저의 주장을 인정하고, 팩트를 기사화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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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신서천화력 공유수면 허가기간 특혜논란"(2017. 4. 20. 대전일보)
[서천]서천군이 신서천화력 해상공사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과정에서 허가 기간을 과다하게 산정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시민단체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혀져 그 배경을 두고 서천군과 중부발전간에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당분간 시끄러울 전망이다.
논란에 핵심은 서천군이 하역부두 등 해상공사를 할 때 임시로 바다에 설치하는 오탁방지 시설면적 94만 1634㎡(28만여 평)를 영구시설로 보고, 공유수면 사용기간을 오는 2044년(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서면 어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주장과 대체어장 조성 등을 요구하는 마당에 최근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신서천 공사기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건을 달아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서천군은 일체의 조건도 없이 허가해 결국 어민들에 동의도 없이 황금어장을 30여년 동안 중부발전에 내 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서면 어업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서천군 행정이 발전소 이익을 위해 있는지 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행정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서천군 수산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더 이상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천군은 행정착오 정도로 인식, 평가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천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 꼼꼼히 챙겼어야 할 사안인데 결과만을 두고 생각하면 행정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중부발전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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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행정경험으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처하시는 노박래 군수님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획과 연출에 의해, 짜여진 각본대로 만들어진 한 편의 드라마였는데 촬영과정에서 카메라 기사의 실수였을까요?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서천군청이 발행하고 고시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에 나타난 점용위치이겠지요. (점용위치 :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1 : 요즘은 해상에도 주소와 번지수가 있는 모양이지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은 박근혜 전대통령은 끝내 탄핵과 구속의 수순을 밟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만개의 촛불이 광화문에 집결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박래 군수께서는 누군가 전문가 집단에서 2달여 동안 집요하게 이 부분을 파헤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겠지요.
이제, 더 이상 거짖으로 진실을 이기려 하지 말고,
흔한 말로 "쿨(COOL)하게" 진실을 밝히고 '촛불'앞에 사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前)' 자(字)가 이름앞에 붙기전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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