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에서 제공(2017. 4. 19)한 언론보도자료에 따른 「서천군수」의 주장은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의제된 사항이며 서천군은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에 근거하여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은 취.배수구, 물량장, 접안부두 등 직접면적 15만여㎡와 임시시설공 등 간접면적 94만여㎡를 합한 109만㎡이다.
(3)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없애나가겠다
(4) 신서천 해상공사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중부발전-군-어업인협의체 3자간 협의체를 운영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서천참여연대」의 주장은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점용면적, 점용허가 기간 등이 상세히 고시되지 않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인정할 수 없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국가공유재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행정행위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적시되지 않은 의제승인은 법적 효력이 없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내용은 사업승인 당시 의제처리사항이 별도 허가사항으로 기재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2) 신서천화력발전 전원개발 실시계획의 구역범위 밖인 해상에서 발생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제승인할 수 없다. 산자부장관의 의제권한은 실시계획 사업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실시계획에 따른 해상공사를 위하여 사업구획 범위를 벋어난 해상에서의 점용허가는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청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자가 신청한 109만여㎡의 대부분은 공사에 필요한 오수막 방지시설 등 임시시설공으로 공사기간내에서 한시면허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30여년의 점용허가는 있을 수 없다.
(4) 서천군청은 신서천화력발전과 관련한 사업자(중부발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가라.
불법행위의 공모자인 서천군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고, 그동안 얼마나 해먹었으면, 중부발전 관계자가 공공연하게 “서천군에게 많이 뜯겼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가?(서천참여연대 게시판 참조, 뉴스스토리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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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립되는 주장에 대하여, 노박래 서천군수에게 공개토론을 정식 요청합니다.
군민들의 의혹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진실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토론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쿨(COOL)하게 공개토론장에서 승복하고, 공개사과하기로 합시다.
공개토론 장소와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격(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책임질 수 있는 대리인(실무과장)을 토론장에 내세우셔도 됩니다.
저의 공개토론 제의에 대하여 노박래 군수님의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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